근로계약서 미보관 위반 관련법 연찬
근로계약서 미보관 위반 관련 연찬을 해보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을 지도점검하게 되면 자주 적발되는 사항입니다. 근로계약서라는 것은 근로계약을 적법하게 하고 근로자의 권리를 보장해주는 데에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갑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 갑질이 논란이 되기도 하고 피고용자인 근로자가 과다하게 착취당하는 일을 막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는 행위를 마치 우리가 카드결재를 하면 영수증을 제공 받듯이 아주 일상적인 부분으로 자리잡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근로계약서를 미보관하고 잃어버렸다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 감사기관에서는 미작성하고 미보관하였다고 변명하는 것으로 보일 수가 있습니다. 1. 요약 : 근로계약서는 근로기준법 제42조 및 시행령 제22조에 의거 중요서류..
법연찬
2022. 1. 11.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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