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상 '동ㆍ식물성 잔재물'이란?
지자체 환경부서의 공무원도 '동ㆍ식물성 잔재물'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기는 어렵다. 그 이유는 쉴새없이 할당되는 업무를 처리하다보면 업무를 연찬할 틈을 만들기 어렵기 때문이다. 법적인 규정에 따르면, 폐기물관리법, 사료관리법, 비료관리법에서 '동ㆍ식물성 잔재물'에 대해 다루고 있다. 그런데 이 내용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시행규칙 별표4를 확인해야 하는데, 확인해 보면 놀랍게도 '음식물류 폐기물은 제외한다.'라고 나와 있다. 그 이유는 시행규칙 폐기물을 종류별 세부분류[별표 4]에 01부터 91까지로 되어 있어서 91가지로 분류된 것으로 느낄 수도 있지만. 지정폐기물, 사업장일반폐기물, 생활폐기물로 나누어져 있다. 각 코드만 보고 해당 폐기물을 이해할 수 있게 하는 키값으로 인식하면 좋을 것이다. 예를 들..
법연찬
2023. 5. 30.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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