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기여금 공제 (군경력 산입 관련)
공무원 연금 기여금 개요공무원연금은 재직기간동안 공무원 납부금(기여금)+지자체나 정부 납부금(부담금)이 매칭(합산)되어 추후 퇴직후 급여로 받게 되는 것으로, 재직기간에 산입되는 군경력 기간 만큼 퇴직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납부하지 않은 기여금을 납부해야 그에 매칭하여 정부 부담금이 합산되는 관계로, 징수의무자에게 일시납 또는 분납을 하게 된다. 공무원으로 임용 후 첫 급여에서 공제되는 금액이 많고 그 중 기여금이라는 항목이 있는데, 이는 국민연금처럼 공무원연금의 본인 부담금입니다. 고용자가 지방자치단체나 정부기관이라면 사용자가 부담하는 부분은 부담금이라고 한다. 소급기여금을 납부하면 연금지급률이 재직기간 1년당 1.7%씩 늘어나며 따라서 군대 2년의 소급기여금을 납부한 사람은 납부하지 않은 사람에 비해 ..
법연찬
2023. 6. 23.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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