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기본계획
교통안전기본계획은 교통안전법에 의하여 매5년마다 수립된다. 이 연구는 2002년부터 2006년까지 집행되는 제5차 교통안전기본계획의 작성지침을 제시한 것이다. 여기서는 도로, 철도, 해운, 항공 각 수단별로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여러 계획 방향이 제시되었다. 교통안전법 제15조(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 ①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의 전반적인 교통안전수준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교통안전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제17조(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 ①시ㆍ도지사는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에 따라 시ㆍ도의 교통안전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시ㆍ도교통안전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하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ㆍ도교통안전기본계획에 따라 시ㆍ군ㆍ구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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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2. 22.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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