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환경 보호 구역과 영업 제한 등 금지사항 관련 법 연찬
학교나 유치원 등 학생들의 통학하는 인근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특정 업체는 영업 신고가 되지 않는다.(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그리고 절대보호구역과 상대보호구역으로 나뉘는데, 절대보호구역은 학교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미터, 상대보호구역은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200미터 범위이다.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법률 발췌 : www.law.go.kr/법령/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A. 제한 조건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교육환경보호구역의 설정 등) ① 교육감은 학교경계 또는 학교설립예정지 경계(이하 "학교경계등"이라 한다)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의 범위 안의 지역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교육환경보호구역으로 설정ㆍ고시하여야 한다. 1. 절대보호구역: 학교출입..
법연찬
2022. 1. 14. 23:23
공지사항
최근에 올라온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