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소멸시효 관련 판례
과태료는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이나 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후 5년간 징수하지 아니하거나 집행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5조제1항). 핵심문장: 피신청인이 행한 신청인 소유의 차량에 대한 압류처분은 2012. 3. 10. 직권말소되었고, 그 외 달리 이 민원 처분에 대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고 볼만한 징수권 행사도 없으므로 2012. 3. 10.자부터 다시 기산한 이 민원 처분은 5년이 도과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봄이 상당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민원 예금에 대한 압류는 당연무효이므로 이 민원 처분에 대한 소멸시효를 완성 조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My thought: 차량이 직권말소 되었을 때, 행정청은 대체압류를 실시하거나 별..
법연찬
2022. 1. 21.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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