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대포장 관련법 연찬
포장검사명령을 받아 포장검사전문기관으로부터 검사성적서가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3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과태료 납부 후에도 포장개선을 하지 않고 제품을 생산하거나 수입하여 유통하는 경우 재차 과태료 처분 등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제품을 출시하기 전단계에서 과대포장여부를 자체 점검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law.go.kr/법령/제품의포장재질포장방법에관한기준등에관한규칙 제4조(제품의 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① 제조자등은 제품을 포장할 때에는 포장재의 사용량과 포장횟수를 줄여 불필요한 포장을 억제하여야 한다. ②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2호에 따른 제품의 제조자등이 ..
법연찬
2023. 1. 17. 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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