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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자 보호법 관련 연찬 (1)
공익신고자 보호법 관련 연찬

관련법규 : 공익신고자 보호법 : law.go.kr/법령/공익신고자 보호법 공익신고 요건 ㅇ 신고주체: 누구든지 ㅇ 신고내용: 「공익신고자 보호법」 [별표]에 규정된 284개 법률의 벌칙 또는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 ※ 불편사항 해소를 요청하는 일반 민원과 달리 공익을 침해하는 타인의 행위를 신고 ☞ 불량식품제조·판매, 부실시공, 폐수 무단방류, 개인정보 무단유출, 기업간 담합 등 ㅇ 신고기관: 조사‧수사기관, 권익위, 공공단체, 국회의원,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사람이나 기관ㆍ단체ㆍ기업 등의 대표자 또는 사용자 ㅇ 신고방법: 기명의 문서로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신고(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구술 신고 후 서명하여 신고서 보완 가능) ※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신고‧진정‧..

법연찬 2022. 1. 17. 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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