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여비 지급기준 1시간 미만 ?
출장여비 지급기준 1시간 미만 ? 관외 출장 여비, 자가용을 이용해도 대중교통 요금을 지급가능? 관외출장 교통비 지급 관련 관외출장 여비는 2만 5천원 공무원여비로 공무직 출장여비를 지급해도 되는지? 출장여비 지급 기준이 1시간 이상이여야 한다는 누군가의 이야기가 있었다. 과거 최소 1시간 이상은 달아야 하지 않나? 하는 얘기가 있었다. 하지만 그건 예전에 규정을 근거하지 않고 느낌대로 말하던 과거 시절에 그랬을 것이다. 출장비는 4시간 미만의경우 km 거리제한은 있다. 근무지내 국내출장 중 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실비로 지급한다. 12킬로미터 이상의 경우 정액 출장비 지급 대상이 된다. 여비규정은 다음과 같이 "공무원여비규정"에 따르며, law.go.kr/법령/공무원여비규정 관내 출장여..
법연찬
2023. 7. 11.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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