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가족수당 주소지 관련 근거
공무원 가족수당에 중 주소지와 관련된 근거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가족수당에는 해당 가족구성원에 장애가 있는 경우 대상자 나이의 제한이 없다는 점을 참고하며 법을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장애가 있는 가족을 돌보는 경우 보다 많은 경제적, 물리적 노고가 있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공무원 가족수당 관련법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가족수당) 제2항으로 (주민등록)주소지가 같이 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으며, 별거하더라도 제1호와 제2호의 경우에는 가족수당을 받을 수 있는 경우는 3가지로, 배우자, 배우자부모, 자녀입니다. 해당 발췌: 공무원과 별거하고 있는 가족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공무원의 배우자와 세대를 같이 하는 사람,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공무원 본인과..
법연찬
2022. 1. 21.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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