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등 생활폐기물 배출실적 신고제도 안내
요약: 순환자원정보센터(re.or.kr)에서 배출실적 신고가 가능하다. 1. 추진배경 □ 공동주택 등에서 재활용폐기물을 민간업체에 위탁처리 하는 경우 위탁처리 실적, 계약사항 등을 지자체에 신고하도록「폐기물관리법」및 같은 법 시행규칙 개정(`19.11.26)·시행(`20.11.27) ※ 폐기물관리법 제15조 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5 □ 이번 법령개정을 통해 지자체가 관할구역 재활용폐기물의 처리현황을 명확히 파악할 수 있게 됨으로써 불법투기 등을 방지하고 수거중단 등의 주민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효과적으로 대처 가능 ○ 그간, 재활용폐기물은 유가성을 고려하여 예외적으로 민간 수거·처리를 허용해 있으나, ○ 처리실적 등을 확인할 수 없어 재활용품 가격하락 등으로 수거중단·불법투기 등의 상황에도..
생활 TIP
2023. 3. 23.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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