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전기차 구매 의무 관련법 연찬
( MUST ) 공공기관은 아래 법에 따라, 구입 또는 임차하는 업무용 차량을 모두 환경친화적 자동차 중 전기자동차 또는 수소전기자동차로 구매해야 한다.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새행령 제18조의2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 약칭: 친환경자동차법)제10조의2(공공기관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 의무) 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과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하 “지방공기업”이라 한다)의 장은 업무용 차량을 구입하거나 임차할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차량의 일정 비율 이상을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하여야 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구매 의무를 이행하지 ..
법연찬
2023. 6. 13.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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