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물상을 하려는 경우 신고 절차 등 질의
현행법상 재활용품 수집상을 운영 하고자 하는 사업장 규모가 1,000㎡이상인 경우에는 폐기물처리 신고토록 하여 관리하고 있으나, 그에 해당하지 않는 규모의 소규모 '고물상'에 대해서는 현재는 '자유업'으로 누구나 위법행위만 없다면 할 수가 있다. 고물영업법 폐지된 사항 관련 글 https://loveplz.tistory.com/m/269 해당 자유업에 대해서는 법에서 조사할 근거가 없기 때문에, 개인으로 분류되는 사항으로 개인의 자유(영업)행위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자유업에는 문구점이 있을 수 있으며, 대체로 영세한 고물상의 경우 거주마저 하는 경우가 있기도 하여 자칫 업체의 정보를 업체와 소유자정보를 보관하는 경우, 법적 동의없이 개인 거주자 성명과 인적정보가 수집되고 보유하게 되기 때문에 개인정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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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6. 16.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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