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물영업법은 폐지되었다. 고물상 관련 법 연찬 / 허가 필요?
고물상을 운영하고 싶습니다. 허가가 필요한가요? 「폐기물관리법」 제46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6조에서는 폐지, 고철 등의 폐기물(이하 “폐지ㆍ고철등”이라 함)을 수집ㆍ운반하거나 선별ㆍ압축 등 일정한 방법으로 재활용하는 자의 사업장 규모가 일정 규모 이상(각주: 특별시ㆍ광역시 지역으로서 사업장 규모가 1,000㎡ 이상(제1호)이거나 시ㆍ군 지역(광역시의 군 지역을 포함한다)으로서 사업장 규모가 2,000㎡ 이상(제2호))인 경우에는 폐기물처리 신고를 하도록 하면서 사업장 규모가 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폐기물처리 신고 의무를 부과하고 있지 않습니다. 1993년까지는 고물상을 운영하려는 경우 고물영업법에 의거 경찰서장의 허가가 필요했었고, 지자체의 경우, 고물상에 대한 입지가 가능한지 여..
법연찬
2022. 3. 30.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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