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개인정보 1회 유출해도 파면…“무관용 원칙 적용”
정부가 민감한 개인정보를 대규모로 처리하는 기관의 경우 3단계 안전조치 의무를 부과하는 등 공공부문 개인정보 관리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국민의 개인정보를 고의로 유출하거나 부정 이용하는 공무원에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단 한 번만 적발되더라도 파면 또는 해임으로 공직에서 퇴출시킨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4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3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공공부문 개인정보 유출 방지대책’을 보고했다. 이번 대책은 공공부문 개인정보 유출 근절을 목표로 ▲취급자에 대한 처벌 강화 ▲공공부문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보호 강화 ▲사각지대 없는 보호 관리체계 구축 ▲공공부문 개인정보 보호기반 구축 등을 담고 있다. ◆ 고의 유출 징계 및 형사처벌 강화 그동안 개인정보 유출 규모는..
법연찬
2022. 7. 18.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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