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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주의사항 (1)
개발제한 구역 내 위법행위에 대한 안내 및 허가조건 등

위법사항 1. 개발제한구역내 건축허가(신고)없이 건축물, 공작물을 설치한 행위 【개특법 제12조, 시행령 제13조】 ➠ 예) 허가나 신고 없이 건축물을 신축·개축·재축·대수선·가설건축물을 축조한 행위 등 2. 개발제한구역내 허가(신고)없이 토지형질변경을 하여 사용한 행위 【개특법 제12조, 시행령 제14조】 ➠ 예) 토지를 허가 없이 성토·절토·정지·포장·굴착하여 토지의 형상을 변경한 행위 등 ➠ 예) 묘지 조성 및 진입로를 개설한 행위 등 3. 개발제한구역내 허가(신고)없이 물건을 쌓아 놓은 행위 및 죽목을 벌채, 굴취한 행위 【개특법 제12조, 시행령 제15조, 제17조, 제19조】 ➠ 예) 토지 내 컨테이너 등 물건을 적치하여 고물상을 하는 행위 등 4. 개발제한구역내 건축물을 허가(신고)없이 용도..

법연찬 2023. 6. 9.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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