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하와 기각의 구분법
1. 각하와 기각 헷갈리지 않는 법 각하와 기각의 차이에 대해서 절대 혼동되지 않는 방법을 알려주고자 한다. 여기서 각이라는 각하와 기각에는 모두 각이라는 한자어가 들어가 있다. 이 각이 어디에 위치한 것만 생각하면 된다. 물리칠 각(却)이 앞에 오면 앞서 물리치는 것이고, 각이라는 단어가 뒤에오면 내용을 검토한 뒤에 각하는 것이다. 각하 - 먼저 각(물리치다) 하다. 기각 - 후에 각(물리치다) 하다. 2. 각하와 기각의 정의(구분) 각하(却下)란 소송의 요건을 갖추지 않은 경우 본안 판단의 필요가 없다는 이유로 심리를 종결하는 것을 의미한다. 각하는 본안심리 자체를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본안심리 후 그 청구에 이유가 없다 해 청구를 배척하는 기각(棄却)과 구별된다. 즉, 각하되는 경우는 아래의 소송요..
법연찬
2022. 1. 10.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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