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이행각서는 얼마부터 받아야 하나?
청렴이행각서는 징구에는 특정 금액에 대한 명시가 없다. 모든 계약에 징구해야 하는 부분이다. 그 근거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입찰참가자 또는 수의계약(隨意契約)의 계약상대자에게 청렴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청렴서약제) )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law.go.kr/행정규칙/지방자치단체입찰및계약집행기준 청렴계약 관련 법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약칭:지방계약법) 제6조의2(청렴서약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입찰참가자 또는 수의계약(隨意契約)의 계약상대자에게 청렴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
법연찬
2023. 11. 15.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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