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의 배정과 일상경비 교부
'배정'이라는 단어는 '분배'라는 뜻
- 정부가 각 부처에 예산을 배정한다: 政府는 각 部處에 豫算을 分配한다.
예산배정(豫算配定)
- 일정기간(월별, 분기별)에 걸쳐 지출원인행위를 할 수 있는 세출 예산의 한도액을 통지하는 행위로서 최종예산 집행권자의 지출 원인행위를 허용하기 위한 통제수단
- 최종예산 집행권자는 이 배정액을 한도로 하여 계약체결 등 집행절차를 취하게 됨
law.go.kr/법령/지방회계법
제29조(지출원인행위) ① 지방자치단체의 지출 원인이 되는 계약이나 그 밖의 행위(이하 “지출원인행위”라 한다)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하되,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여 지출원인행위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하 “재무관”이라 한다)이 지출원인행위를 할 때에는 법령, 조례 및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정된 예산의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32조(자금 배정)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이 성립되면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6조에 따른 예산배정계획에 따라 월별 또는 분기별로 자금배정계획을 수립하여 지출원이 설치된 기관별로 지출한도액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예산의 집행상 자금의 추가배정이 긴급히 필요하거나 자금운용상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수시로 배정할 수 있다.
제33조(지급명령 전의 확인) 지출원은 법 제32조에 따른 지급명령(이하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1. 법 제31조에 따라 지출원인행위 관계 서류가 보내졌을 것
2. 배정된 예산의 금액과 지출한도액 이내일 것
3. 소속 연도의 세출과목과 일치할 것
지자체 예산과 달리, 국가 예산에 대해서는 배정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가?
더 큰 의미에서의 예산의 배정
예산이 성립되면 각 중앙관서의 장은 사업운영계획 및 이에 의한 세입세출예산ㆍ계속비ㆍ국고채무부담행위를 포함한 예산배정요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기획재정부장관은 각 중앙관서의 장이 제출한 예산배정요구서와 월별자금계획에 따라 분기별 예산배정 계획을 작성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이 제출한 월별 자금계획서와 함께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는다. 예산배정계획과 자금계획이 대통령의 승인을 얻게 되면, 기획재정부장관은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예산을 배정하고 감사원에 통지한다. 기획재정부장관은 필요한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계연도 개시 전에 예산을 배정할 수 있다.
1. 누가: 각 실 ㆍ 과장은
2. 무엇을: 배정된 예산을
3. 경우: 일상경비등으로 교부하여 집행하고자 할 때에는
4. 어떻게: 회계업무담당과장의 합의를 받아, 지출원에게 교부를 요구
일상경비 교부
law.go.kr/행정규칙/지방자치단체회계관리에관한훈령
제47조(일상경비등의 교부) ① 각 실ㆍ과장은 배정된 예산을 법 제34조 및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관서의 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일상경비등으로 교부하여 집행하고자 할 때에는 회계업무담당과장의 합의를 받아 일상경비등 교부서를 송부하고 지출원에게 교부를 요구하여야 한다. 이를 증ㆍ감 변경할 때도 또한 같다.
② 제1관서의 장이 그 산하기관에 대하여 일상경비등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배정에 관한 법률
과거법령: 예산회계법
제35조 (예산의 배정) ①예산이 성립되면 각 중앙관서의 장은 사업운영계획 및 이에 의한 세입세출예산ㆍ계속비와 국고채무부담행위를 포함한 예산배정요구서를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 2. 5., 1999. 5. 24.>
②기획예산처장관은 제1항의 예산배정요구서와 국고금관리법 제30조제2항의 월별자금계획에 따라 분기별 예산배정계획을 작성하고 재정경제부장관이 제출한 월별자금계획과 함께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기획예산처장관은 세출예산배정계획을 작성함에 있어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제출한 월별자금계획을 수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2. 12. 30.>
③기획예산처장관은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예산을 배정한 때에는 재정경제부장관과 감사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9. 2. 5., 1999. 5. 24.>
④기획예산처장관은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계연도 개시전에 예산을 배정할 수 있다. <개정 1999. 2. 5., 1999. 5. 24.>
⑤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산에 총액으로 계상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예산배정전에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 하여야 한다.<신설 1993ㆍ12ㆍ31, 1999.2.5, 1999.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