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 계약

행사실비 지원금으로 식대 지급이 가능한지?

오래충분 2023. 9. 19.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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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실비지원금은 말 그대로, 행사를 추진하는 과정에 실비가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 지원해주는 것이다. 행사(교육 또는 세미나 포함)성 사업에 해당 사업을 추진하는 주요 당사자라면 식대 지급이 가능하다.
 

감사에 주로 지적되는 사항으로는 행사실비지원금으로 교통비나 식대를 지급하지 않고 사무관리비로 집행했다는 사항이 자주 지적된다.  행사에 대한 식대는  행사실비지원금으로 식대를  집행해야한다고 하는 것이다.
그리고 집행한 대상자의 명단을 증빙자료로 포함하지 않는 경우도 지적된 사항이 있다. 시책업무 추진비와 다르게 행사실비지원금으로 식대나 간식비를 집행시에는 참석자 등록부나 서명부의 증빙서류가 필요하다.





 
ㅇ 지적사례 모음 : 참석자 등록(서명)부 등의 증빙자료가 필요

 
 

301-09 행사실비지원금

1. 교육, 세미나, 공청회, 회의에 참석하는 민간인에게 지급하는 급량비 및 교통비(실비)(급량비는 매식비 기준단가 이내로 함 (8,000원))


2. 체육행사, 문화제 행사, 세미나, 공청회 등 출연자 및 발표자의 반대급부적 사례금(단순 참가자에게는 지급할 수 없음)
3. 국가단위 행사에 참석을 위한 여비
4. 산업시찰, 견학, 참여를 위한 실비




Q : 행사실비지원금에서 버스임차가 가능한지

 

A : 민간인에게 집행하는 경우 행사실비지원금에서 개인에게 교통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단체이동 시 버스 임차는 원칙상 불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단, 참석자 개인당 동의를 받아 공무원 여비규정에 명시된 교통비 범위 내의 버스 임차비 가능 여부는 자체 판단하여 결정하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안부)

◎ 민간인에게 지급하는 급량비는 급식비 기준단가를 적용하여 계좌에 입금한다.
   (단체급식 및 다과 시에는 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 교통비 및 숙박비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하여 지급한다.
   (일비는 지급하지 않음)


◎ 문화제 행사, 세미나, 공청회 등 출연자 및 발표자의 반대급부적 사례금을 현금 지급한 경우에는 영수증 징구한다.


◎ 국가(지방)단위 행사 참석 실비, 산업시찰, 견학 참여를 위한 시비는 본 과목에서 지급하되, 국내에 한한다.




Q : 행사실비지원금에서 회의실 등 대관료 임차 가능한지?

A : 행사실비지원금은 민간인에게 교통 지원을 위한 성격의 경비이며, 대관료는 행사를 위한 임차료이기 때문에 행사운영비에서 지출해야함이 적절합니다. 

 
 
 
 
 
 

 




ㅇ 감사 주요지적 사례

 

 
TEXT
- 자치단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실시한 주민자치워크숍 개최 등에필요한 식대(간식비 포함)는 행사실비 지원금으로 사용해야 하나행사운영비로 다수 지출하였음. ‘행사실비지원금’과 ‘행사운영비’는명확하게 구분된 예산과목임에도 이를 관례적으로 혼용하여 사용하고있어, 이번 감사를 통해 관련 규정을 정확히 인지시킴으로써문제점을 바로 잡는 계기가 되었음.
- 또한 연가보상비․출장여비․초과근무수당 지급 시 계산 오류, 중복지급 및 감액조치 미실시 등으로 수당을 착오 지급하였고, 공연출연료 지급 시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를 누락하였음. - 이외에도 근무수당, 평가자료 제작 등 사무관리비 집행 대상을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집행하였고, 신용카드 이용대금 입금 지연, 일상경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미제출, 세출예산의 현금 지급, 일상경비 지급 원칙(200만원 이하 일상경비 지급) 미준수 등의 사례가확인되었음.
 
 
 
지적사례 모음 : 참석자 등록(서명)부 등의 증빙자료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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