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감사지적 결과 모음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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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19조(자체감사계획의 수립ㆍ실시)
❍ 「○○○○시 ○○구 행정감사 규칙」제30조(감사결과의 공개) 규정 등에 따라 감사 후에는 그 결과를 공개하게 되어 있다.
https://www.daejeon.go.kr/drh/depart/board/boardNormalList.do?boardId=ins_0002&menuSeq=1042
2) 대가의 지급은 검사를 완료한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몇 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나?
- 청구 후 5일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519&ccfNo=5&cciNo=3&cnpClsNo=3
-2022 기금 관리실태 특정감사 결과 공개.hwp 중-
일반수용비(210-01) 집행 부적정
가. 판단기준(관계법령)
「국가재정법」제45조 및 제46조에 따르면 중앙관서의 장은 세출예산이 정한 목적 외에 경비를 사용할 수 없으며, 예산의 목적범위 안에서 재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얻거나 기획재정부장관이 위임하는 범위 안에서 각 세항 또는 목의 금액을 전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이하 “예산집행지침” 이라 한다) “비목별 지침”에 따르면 사무용품비, 인쇄비·유인비, 안내·홍보물 제작비, 소모성 물품비, 비품 수선비 등 기본적으로 조직운영에 필요한 행정사무 경비와 기타 업무수행과정에서 소규모적으로 발생되는 경비는 일반수용비(210-01목)로 집행하도록 되어 있으며
사업추진에 소요되는 식음료비, 연회비 및 기타 제경비 등과 각 관서의 대민․대유관기관 업무협의, 당정협의, 언론인․직원 간담회 등 관서업무 수행에 소요되는 경비 및 체육대회, 종무식 등 공식적인 업무추진에 소요되는 경비는 업무추진비(240목)로 집행하고,
집행목적‧일시‧장소‧집행대상 등을 증빙서류에 기재하여 사용용도를 명확히 하여야 하며, 건당 50만원 이상의 경우에는 주된 상대방의 소속 및 성명을 증빙서류에 반드시 기재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예산집행 부서에서는 “예산집행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수용비와 업무추진비 집행 대상을 명확히 구분하여 사업추진 시 필요한 간담회, 다과, 식음료비 구입비용 등은 업무추진비(240목)에서 지출하여야 한다.
- 2020년 본부 처분요구서(공개)(행정안전부).hwp 파일중 -
https://www.mois.go.kr/frt/bbs/type001/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2&nttId=84366
동에서는 행정사무감사라는 것을 한다. 이것을 미리 살펴본다면 재차 적발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사건 사고의 회피를 위해서는 미리 예견을 해야한다. 본 게시글은 무작위로 구글에서 검색하여 일부 등록한 것으로 해당지자체가 유난히 지적이 심각하다거나 중하거나 그런것은 아니다. 오히려 감사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한 점을 감사하게 생각한다. 시간관계상 일부만 등록하였고 하나하나 읽어보고 추가로 계속적으로 등록하고자 한다.
2021년 동 행정복지센터 자체종합감사결과 (대전 유성구)
2021년 동 행정복지센터 자체종합감사결과 (대전 서구)
2021년_1분기_동_행정복지센터_종합감사_결과보고(공개 인천서구)
2021년동(洞)정기종합감사결과(홈페이지게시) 부산북구
참고된 사이트 및 해당 출처 기재
환경부 감사결과 공개 ( https://me.go.kr/home/web/index.do?menuId=10283 )
세출예산_집행기준_개정(20101224).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