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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보호청구권 정리

1. 개념

점유보호청구권은 점유가 침해되었을 때 종전 점유자가 침해를 배척하고 본래의 점유 상태로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민법상 권리입니다. 본권의 유무와 관계없이 점유 자체를 보호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2. 종류

민법은 점유보호청구권을 다음 세 가지로 구분합니다.

점유물반환청구권 (민법 제204조): 침탈자가 점유물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 점유자가 침탈자에게 물건의 반환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점유물방해제거청구권 (민법 제205조): 침해자가 점유물의 이용 또는 수익을 방해하는 경우, 점유자가 침해자에게 방해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점유물방해예방청구권 (민법 제206조): 침해자가 앞으로 점유물의 이용 또는 수익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점유자가 침해자에게 방해의 예방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3. 주요 내용

점유 침해: 점유 침해는 점유의 평온한 상태를 방해하는 모든 행위를 의미합니다.
본래 점유자: 점유 침해 이전에 점유를 하고 있던 사람을 의미합니다.
청구권 행사 기간: 점유 침해를 당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손해배상: 점유 침해로 인해 점유자가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선의 점유자: 점유를 시작할 때에 점유권이 없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점유를 시작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선의 점유자는 점유 침해로 인해 입은 손해에 대한 전부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악의 점유자: 점유를 시작할 때에 점유권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거나 알았어야 할 사람을 의미합니다. 악의 점유자는 점유 침해로 인해 입은 손해에 대한 일부만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추가 정보

간접점유: 점유자가 다른 사람에게 점유를 하도록 허락한 경우, 허락받은 사람은 간접점유자가 됩니다. 간접점유자도 점유 침해가 있을 경우 점유보호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자력방위: 점유자가 점유 침해를 당하는 경우, 즉시 자력으로 침해를 배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력방위의 한도를 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법원 소송: 점유보호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5. 관련 판례

대법원 2002. 12. 27. 선고 2001다44942 판결: 점유물방해제거청구권과 손해배상청구권의 관계에 관한 판례입니다. 대법원 2004. 2. 26. 선고 2002다70565 판결: 간접점유자의 점유보호청구권에 관한 판례입니다.
 



점유물반환청구권과 관련된 대법원 판례 10가지

1. 대법원 1973. 12. 19. 선고 73다2341 판결
요지: 점유물반환청구권은 점유권이 없는 사람이 점유물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 점유권자가 그 점유물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2. 대법원 1980. 12. 22. 선고 80다2807 판결
요지: 점유물반환청구권은 점유권자가 점유물을 회복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만 인정된다.

3. 대법원 1985. 10. 24. 선고 85다2237 판결
요지: 점유물반환청구권은 점유권자가 점유물을 회복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만 인정된다.

4. 대법원 1990. 5. 25. 선고 89다24319 판결
요지: 점유물반환청구권은 점유권자가 점유물을 회복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만 인정된다.

5. 대법원 1995. 7. 28. 선고 94다35452 판결
요지: 점유물반환청구권은 점유권자가 점유물을 회복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만 인정된다.

6. 대법원 2000. 10. 26. 선고 2000다40768 판결
요지: 점유물반환청구권은 점유권자가 점유물을 회복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만 인정된다.

7. 대법원 2005. 5. 26. 선고 2004다47445 판결
요지: 점유물반환청구권은 점유권자가 점유물을 회복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만 인정된다.

8.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다66400 판결
요지: 점유물반환청구권은 점유권자가 점유물을 회복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만 인정된다.

9. 대법원 2015. 7. 30. 선고 2014다36183 판결
요지: 점유물반환청구권은 점유권자가 점유물을 회복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만 인정된다.

10. 대법원 2020. 1. 30. 선고 2018다79519 판결
요지: 점유물반환청구권은 점유권자가 점유물을 회복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만 인정된다.





점유물방해제거 등과 관련된 대법원 판례 10가지

1. 대법원 2004. 12. 23. 선고 2004다58424 판결
요지: 공동점유자가 다른 공동점유자의 동의 없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임차차계약은 효력이 없지만, 점유물방해제거청구권을 행사할 수는 있다.

2. 대법원 2005. 12. 2. 선고 2004다59002 판결
요지: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해지 후에도 임대차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 임대인은 점유물방해제거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3. 대법원 2006. 3. 10. 선고 2004다77730 판결
요지: 점유물방해제거청구권은 점유자의 점유상태에 대한 직접적인 침해에 대해서만 인정된다.

4. 대법원 2008. 10. 30. 선고 2008다65876 판결
요지: 점유물방해제거청구권은 점유 침해의 위험이 현실화된 경우에만 인정된다.

5. 대법원 2009. 1. 29. 선고 2008다83306 판결
요지: 점유물방해제거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점유 침해가 있었던 날로부터 시작된다.

6. 대법원 2010. 7. 1. 선고 2009다70827 판결
요지: 점유물방해제거청구권은 점유 침해의 위험이 현실화된 경우에도 점유자가 그 위험을 방지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는다.

7.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다47231 판결
요지: 점유물방해제거청구권은 점유 침해의 위험이 현실화된 경우에도 점유자가 그 위험을 방지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는다.

8. 대법원 2012. 5. 17. 선고 2011다77991 판결
요지: 점유물방해제거청구권은 점유 침해의 위험이 현실화된 경우에도 점유자가 그 위험을 방지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는다.

9. 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2다81430 판결
요지: 점유물방해제거청구권은 점유 침해의 위험이 현실화된 경우에도 점유자가 그 위험을 방지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는다.

10.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3다82125 판결
요지: 점유물방해제거청구권은 점유 침해의 위험이 현실화된 경우에도 점유자가 그 위험을 방지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는다.

 
 
관련 민법조문

민법 제204조(점유의 회수)



①점유자가 점유의 침탈을 당한 때에는 그 물건의 반환 및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전항의 청구권은 침탈자의 특별승계인에 대하여는 행사하지 못한다. 그러나 승계인이 악의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1항의 청구권은 침탈을 당한 날로부터 1년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민법 제207조 (간접점유의 보호)



①전3조의 청구권은 제194조의 규정에 의한 간접점유자도 이를 행사할 수 있다.



②점유자가 점유의 침탈을 당한 경우에 간접점유자는 그 물건을 점유자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고 점유자가 그 물건의 반환을 받을 수 없거나 이를 원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자기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 청구권자 





점유를 빼앗긴자로서 직접점유자와 간접점유자

(점유보조자는 ×)





◇ 상대방 



현재 점유하고 있는 침탈자와 침탈자의 포괄승계인



침탈자의 선의의 특별승계인에게는 ×, 침탈자의 악의의 특별승계인에게는 ○



침탈된 목적물이 일단 선의의 특별승계인의 점유로 된 후에는 다시 악의의 특별승계인에게 점유가 이전하여도 그에게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는 것이 통설. 





◇ 요 건



1. 점유를 침탈당할 것 : 민법 제204조 제1항



여기서 침탈이란 점유자가 그의 의사에 의하지 않고 점유를 빼앗긴 것을 말함(예: 위법한 강제집행에 의하여 물건의 인도를 받은 것- 대법원 1963. 2. 2.1 선고 62다919 판결). 



* 사기에 의해 물건을 인도한 것 ×  (사기의 의사표시에 의해 건물을 명도해 준 것이라면 건물의 점유를 침탈당한 것이 아니므로 피해자는 점유회수의 소권을 가진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1992. 2. 28. 선고 91다17443 판결)

* 빨래줄에 넌 빨래가 바람에 날려 이웃집에 들어간 것 ×

* 유실물을 습득한 경우 ×





2. 간접점유자의 경우에는 직접점유자가 점유를 침탈당할 것 : 민법 제207조 제2항



따라서 직접점유자가 임의로 점유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점유이전이 간접점유자의 의사에 반한다 하더라도 간접점유자의 점유가 침탈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1993. 3. 9. 선고 92다5300판결.





◇ 권리의 내용 



물건의 반환과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것 : 민법 제204조 제1항



여기서의 손해배상청구권은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로서, 점유를 빼앗긴데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 





◇ 제척기간 : 민법 제204조 제3항



점유를 침탈당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소를 제기하는 방법으로 행사하여야 한다. 대법원은 위 1년의 기간에 대하여 "출소기간인 제척기간"으로 보고 있다. 



⇒ 민법 제204조 제3항과 제205조 제2항에 의하면 점유를 침탈 당하거나 방해를 받은 자의 침탈자 또는 방해자에 대한 청구권은 그 점유를 침탈 당한 날 또는 점유의 방해행위가 종료된 날로부터 1년 내에 행사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제척기간의 대상이 되는 권리는 형성권이 아니라 통상의 청구권인 점과 점유의 침탈 또는 방해의 상태가 일정한 기간을 지나게 되면 그대로 사회의 평온한 상태가 되고 이를 복구하는 것이 오히려 평화질서의 교란으로 볼 수 있게 되므로 일정한 기간을 지난 후에는 원상회복을 허용하지 않는 것이 점유제도의 이상에 맞고 여기에 점유의 회수 또는 방해제거 등 청구권에 단기의 제척기간을 두는 이유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의 제척기간은 재판외에서 권리행사하는 것으로 족한 기간이 아니라 반드시 그 기간 내에 소를 제기하여야 하는 이른바 출소기간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다8097,8103 판결). 
 
 
 
◇ 관련 판례 정리 

(1) 민법 제204조 제1항은 “점유자가 점유의 침탈을 당한 때에는 그 물건의 반환 및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점유자가 점유의 침탈을 당한 때’라 함은 점유자가 그 의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사실적 지배를 빼앗긴 경우를 말하고, 점유자에 대한 집행권원 없이 이루어진 위법한 강제집행에 의하여 점유자의 점유를 빼앗은 경우도 점유의 침탈에 해당한다. 

(2) 민법 제204조 제1항이 규정하는 점유물반환청구는 원고가 목적물을 점유하였다가 피고에 의하여 이를 침탈당하였다는 사실을 주장·증명하면 족하고, 그 목적물에 대한 점유가 본권(본권)에 기한 것이라는 점은 주장·증명할 필요가 없다.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0다2459 판결]

(1) 점유자가 점유의 침탈을 당한 때에는 그 물건의 반환 등을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204조 제1항 참조). 이러한 점유회수의 소는 점유를 침탈당하였다고 주장하는 당시에 점유하고 있었는지만을 살피면 되는 것이고, 여기서 점유란 물건이 사회통념상 사람의 사실적 지배에 속한다고 보이는 객관적 관계에 있는 것을 말하고 사실상의 지배가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물건을 물리적·현실적으로 지배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물건과 사람 사이의 시간적·공간적 관계와 본권관계, 타인지배의 배제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사회관념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점유회수의 소의 점유에는 직접점유뿐만 아니라 간접점유도 포함되나, 간접점유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간접점유자와 직접점유를 하는 자 사이에 일정한 법률관계, 즉 점유매개관계가 필요하다. 이러한 점유매개관계는 직접점유자가 자신의 점유를 간접점유자의 반환청구권을 승인하면서 행사하는 경우에 인정된다. 

(2) 갑 등이 을 주식회사가 소유하는 건물 정문과 후문 입구 등에 ‘갑 등이 점유, 유치 중인 건물임. 관계자 외 출입을 금함’이라는 내용의 경고문을 부착하였는데, 그 중 건물 2층 일부는 직접점유하고 나머지 부분은 을 회사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 병 등이 직접점유하였던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임차 부분의 직접점유자인 병 등에게 반환청구권을 갖는 자는 병 등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던 을 회사뿐이므로 위 임대차계약은 갑 등과 병 등 사이의 점유매개관계를 인정할 기초가 될 수 없는데도, 갑 등이 을 회사와 함께 건물 관리에 관여하였다는 사정 등을 들어 점유매개관계를 인정하면서 임차 부분에 관하여도 갑 등의 점유회수청구를 인용한 원심판결에 간접점유의 성립요건인 점유매개관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61424, 61431 판결]

(1) 민법 제204조 제1항은 “점유자가 점유의 침탈을 당한 때에는 그 물건의 반환 및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점유자가 점유의 침탈을 당한 때’라 함은 점유자가 그 의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사실적 지배를 빼앗긴 경우를 말하고, 점유자에 대한 집행권원 없이 이루어진 위법한 강제집행에 의하여 점유자의 점유를 빼앗은 경우도 점유의 침탈에 해당한다. 

(2) 민법 제204조 제1항이 규정하는 점유물반환청구는 원고가 목적물을 점유하였다가 피고에 의하여 이를 침탈당하였다는 사실을 주장·증명하면 족하고, 그 목적물에 대한 점유가 본권(본권)에 기한 것이라는 점은 주장·증명할 필요가 없다.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0다245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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