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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법이 있었다고?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 시행에 관한 법률'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을 처음 알게 되었다. 해당법률의 내용을 보면 정부가 홍보를 실시할 때는 "정부광고법 제5조"에 따라서 "문체부장관(한국언론진흥재단)"에 의뢰해서 홍보를 해야 하며 직접 정부광고를 집행하면 위반이 된다. 

이는 무분별한 중복광고를 막기 위한 의미도 있겠지만, 1개의 기관에 의뢰를 해서 홍보를 하도록 하여 해당 기관에 힘을 실어주게 되고 결탁 등이 생길 수도 있는 가능성도 없지 않다 .

 

정부가 광고를 부당하게 혹은 과다한 비용을 집행하는 것을 막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도 예상된다. 하지만, 해당 기관을 정부의 세금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기관장이 ...

https://www.kpf.or.kr/front/intropage/intropageShow.do?page_id=015468edace9456a96036435c9df296f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 시행에 관한 법률(이하‘정부광고법’) 은 2016년 7월 7일 노웅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으로, 2018년 5월 28 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어 2018년 6월 12일 공포되었고, 2018년 12월 13일 부터 시행되었다.

 

종래 정부기관 등의 광고는 국무총리 훈령인「정부광고 시행에 관한 규 정」및 문화체육관광부(이하‘문체부’) 지침인「정부광고 업무 시행지침」 에 따라 시행되어 왔고, 이에 따라 국내매체 광고는 문체부장관이 지정한 한국언론진흥재단이 독점적으로 대행하여 왔다. 그런데 이에 대하여, 정부광고 대행사업자의 선정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7조의 일반 공개경쟁입찰에 따라야 함에도 불 구하고, 이처럼 특정 사업자를 훈령과 지침으로 정하여 해당 사업자에게 독점권을 부여하는 것은 위 법률을 위반하는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되었고, 정부광고의 시행에 있어 일부 매체에 광고가 편중되어 왔다는 사실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밝혀지면서 정부광고 시행에 대한 법적 기준 강화가 필요하다는 요구도 확산되어 왔다.

이에 정부광고에 대한 공정성과 투명 성을 높이고 제도 운영에 대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정부광고법이 제 정된 것이다.1 문체부는 이와 같이 제정된 정부광고법의 시행을 위해 정부광고법 시행 령을 마련하여 2018년 9월 7일 입법예고 하였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정부광고법의 제정 취지가 제대로 반영된 것인지 의문이 드는 대목들이 몇 군데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정부광고법 법률안 심사 과정에서“정부광고 대행사업자 선정을 … 1개의 특정기관에 국한하여 운용함으로써 광고주의 대행사업자 및 매 체선택권이 과도하게 제한되고, 정부가 광고 재원을 통해 매체에 영향력 을 행사하여 언론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음에 도 불구하고, 종래와 마찬가지로 여전히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정부광고 대 행업무를 독점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부분(시행령 제9조 제1항)은, 문체부 의 설명대로‘정부광고의 효율성·투명성을 위해 단일 창구를 유지하기 위한 것’2 이라고 선해해 보더라도,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는 이견도 있다.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이하 "정부광고법") 5(광고의뢰)에 따라 정부기관 등은 국내·외의 홍보매체에 정부광고를 하려는 경우 문체부장관(한국언론진흥재단에 위탁)에 의뢰하여야 하고, 문체부장관은 위반 내역을 조사하여 해당기관에 시정조치 요구 후, 조치내역 등을 국회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정부광고법 시행령 )
제4조(홍보매체 선정)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정부기관등의 장이 의견을 내기 위해 홍보매체의 선정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면 홍보매체의 구독률, 열독률, 시청률, 이용률 등의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자료의 제공 외에 정부기관등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홍보매체의 효과성 분석 등에 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사에 드는 비용은 조사를 요청한 정부기관등이 부담한다.

   


 

문체부장관(한국언론진흥재단)에 의뢰하지 않고 정부광고를 직접 집행한 내역

 

 

law.go.kr/법령/정부기관및공공법인등의광고시행에관한법률

제5조(광고의뢰) 정부기관등의 장은 소관업무에 관하여 홍보매체에 정부광고를 하려는 경우 소요 예산, 내용, 광고물 제작 여부 등 정부광고에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여 미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제8조(소요경비 지출)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홍보매체로부터 정부광고료 및 정부광고에 소요된 경비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확인하여 정부광고를 요청한 기관에 정부광고 증빙자료 및 경비지출 내역 등을 송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부광고료 및 정부광고에 소요된 경비는 정부광고를 요청한 기관에서 부담하여야 한다.

 

정부광고법 시행령의 문제점 진단.pdf
0.31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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