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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 流用 : 다른 데로 돌려 쓰는 것
2023. 5. 25.
전남도 공무원 50명이 사무관리비로 개인용품 구입 (상품권, 스마트워치 등)
허위견적서 제출 통해 예산 집행
200만원 이상 횡령 6명 경찰 고발, 200만원 미만 14명 징계, 30명 훈계
law.go.kr/행정규칙/인사혁신처공무원행동강령및부패행위신고등에관한규정
제22조(신고의 조사·처리) ① 행동강령책임관은 신고사항에 대한 진위여부 등을 확인하는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이해관계인 또는 관계공무원에게 출석 후 의견진술 등의 요구, 필요한 자료·서류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② 행동강령책임관은 신고내용을 조사한 결과, 당해 부패행위 혐의가 사실로 판명된 경우에는 징계, 환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행동강령책임관은 접수한 신고내용에 대하여 조사할 권한이 없거나, 조사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당해 신고자에게 국민권익위원회, 감사원, 수사기관 또는 해당 공공기관의 감독기관(감독기관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공공기관을 말한다.) 등에 직접 신고를 하도록 안내하거나, 신고자의 동의를 얻은 후 관계 공공기관으로 송부할 수 있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금품수수, 공금횡령·유용 등과 같이 범죄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수사의뢰,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고발지침(국무총리훈령)」을 준용할 수 있다.
⑤ 행동강령책임관은 조사과정에서 신고자 등이나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이 신고 등을 이유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해당 신고와 관련한 조사절차에서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7조(인적 사항의 기재생략) 및 제9조(신원관리카드의 열람) 내지 제12조(소송진행의 협의등)의 규정을 준용하되, 필요한 경우 관할 경찰서 등에 신고자의 신변보호조치를 협조 요청하여야 한다.
⑥ 행동강령책임관은 신고사항을 조사·처리한 후 그 결과를 신고자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철도공사 등의 경우 아래 지침 적용
부패 행위 신고 및 범죄 고발에 관한 지침 제22조(고발 기준)에 따르면 사장은 범죄의 고발 여부를 판단하면서 범죄혐의자의 고의 또는 과 실 여부를 고려하되, 특히 공금횡령 등 직무와 관련된 부당한 이득 또는 재물취득과 관련된 범죄에 해당 “200만 원(누계금액) 이상의 공 금 횡령, 3,000만 원 이상의 공금 유용”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고발 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감사심의조정위원회 심의결과
○ 지사 회계 및 지출담당 업무를 수행하면서 금 552,064,700원의 공 금을 횡령․유용한 행위는 「복무규정」제2조(준수사항) 제1호(성실의 의무) 및 「임직원 행동강령」제18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의 규정에 반하여 비위의 정도가 중하고 고의에 의한 행위로서 성실의무(공금 횡령․유용)를 위반한 것으로 「부패행위 신고 및 범죄 고발에 관한 지 침」 제22조(고발 기준) 및 「인사규정」제45조(징계사유)에 해당되므 로 “고발 / 파면” 조치
○ 관련자는 지적측량업무를 완료하고 청구서를 정상적으로 작성하여 결재를 득한 후 청구서에 기재된 수수료계좌를 기타계좌로 변경하여 청구하는 수법으로 2013. 4. 16.부터 2014. 9. 5.까지 기타계좌에 입금 된 금552,064,700원의 지적측량수수료를 지사장 몰래 인장을 도용하 여 인출하였고, 이중 금104,199,700원(유용)은 기 인출하여 사용한 측 량수수료를 대체하기 위해 입금자를 해당기관 명의로 측량수수료를 입금하는 수법으로 사실을 은폐하였으며, 나머지 측량수수료 금 447,865,000원(횡령)은 개인의 부채 상환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 다. 위 사실이 발각되자 2014. 11. 13.일까지 본인이 사용한 공금 금 447,865,000원을 전액 변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