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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수증 보관에 대한 이슈: 종이영수증은 보관하지 않아도 되는가? 

기록관리 이슈페이퍼 제29호(10쪽)

기획재정부 답변에 따르면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영수증의 발급 형태에 대한 별도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않아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전자적으로 발급· 교부한 경우에는 종이영수증을 출력하거나, 출력 후 교부하지 않더라도 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고 함 -

 

기록관리+이슈페이퍼+제29호.pdf
7.87MB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3Bjsessionid=5rbGV07fHg2GAaaoOXWjujTc.node40?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66637&bbsTyCode=BBST03&bbsAttrbCode=BBSA03&authFlag=Y&pageIndex=1&searchCnd=&searchWrd=&searchCode1=&searchCode2=&searchCode3=&searchBgnDe=&searchEndDe=&searchSttusCode=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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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025 (회계제도과) 지방자치단체 신용카드 종이영수증 없앤다(외부).hwp

181025 (회계제도과) 지방자치단체 신용카드 종이영수증 없앤다(외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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