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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는 직속기관이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5호)
5. “직속기관”이란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6조에 따른 직속기관으로 지방농촌진흥기구ㆍ지방공무원교육훈련기관ㆍ자치경찰단ㆍ보건환경연구원ㆍ보건소ㆍ지방소방기관과 공립의 대학ㆍ전문대학을 말한다.
직속기관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서 아래 규칙을 참고하면 조금 이해가 될 것이다.
law.go.kr/자치법규/서울특별시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
직속기관은 하부조직일까? 하부조직인가 아닌가에 따라 그 공문서의 발신명의가 다르다고 할 수 있겠다.
하지만 보건소의 경우 위 규정(제2조 제5호)에 보이듯 지방소방기관과 공립대학을 직속기관에 해당하 듯, 대학처럼 별개의 기관으로 인식할 수 있다. 대학에서 공문의 발신을 대학명의로 하고, 지방소방기관에서도 소방서장의 발신명의로 공문을 발송하듯이, 직속기관은 별도의 기관명의로 발송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그 근거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3조제1항에 문서의 발신 명의는 행정기관의 장으로 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보건소는 별도의 행정기관일까 아니면, 행정기관의 장은 본청의 장으로 제한이 될까. 해당 규정에서 행정기관을 별도로 정의하고 있지 않고 있고, 법에서 전체적인 표현상 행정업무를 처리하는 기관으로 이해할 수 있다면, 보건소도 행정기관으로 이해할 수가 있다. 따라서 행정기관의 장의 명으로 한다는 상기 규정에 따라 보건소장으로 한다.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3조(발신 명의) ① 문서의 발신 명의는 행정기관의 장으로 한다. 다만, 합의제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문서의 발신 명의는 그 합의제기관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행정기관 내의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 상호간에 발신하는 문서는 해당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의 명의로 한다. ③ 발신할 필요가 없는 내부결재문서는 발신 명의를 표시하지 아니한다. |
정리.
◘ 문서의 발신 명의는 행정기관의 장으로 하며, 행정기관의 장에는 보건소장(직속기관의 장)이 포함되므로 대외로 발신하는 문서 발신명의는 보건소장(직속기관의 장)으로 표시하여야 함.
행정기관을 정의하고 있는 법규 및 근거(행정규제기본법, 전자정부법)
law.go.kr/법령/행정규제기본법
- 행정규제기본법 상 행정기관:
4. “행정기관”이란 법령등 또는 조례ㆍ규칙에 따라 행정 권한을 가지는 기관과 그 권한을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 전자정부법 상 행정기관:
2. "행정기관"이란 국회ㆍ법원ㆍ헌법재판소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기관,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그 소속 기관,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하부조직에는 보조기관과 보좌기관으로 분류.
하부조직:
각 행정기관의 의사결정 또는 판단을 보조하거나 보좌하기 위해 하부조직을 두며 실,국,과, 본부, 관, 단 등이 그 예임
하부조직은 수행기능의 성격에 따라 의사결정 등에 직접 보조하는 보조기관(실,국,과 등)과 행정기관의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하도록 지원하는 보좌기관(담당관 등)으로 분류
기본적인 하부조직 구성체계
전형적인 하부조직 구성은 보조기관의 경우 [실ㆍ국-과], 보좌기관의 경우 [관-담당관] 체제로 되어있음
실.국.과 체제 형태(예시)
https://www.org.go.kr/intrcn/orgnzt/viewBasis.do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 1. 22., 2021. 10. 14., 2021. 12. 16.>
1. “지방행정기관”이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설치된 행정기관으로서 그 관할권이 미치는 범위가 일정지역에 한정되는 기관을 말한다.
2. “의회사무기구”란 지방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된 의회사무처ㆍ의회사무국과 의회사무과 등의 기구를 말한다.
3. “본청”이란 지방자치단체장을 직접 보조하는 기관(의회사무기구ㆍ소속기관ㆍ합의제행정기관과 하부행정기관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4. “소속기관”이란 직속기관ㆍ사업소와 출장소를 말한다.
5. “직속기관”이란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6조에 따른 직속기관으로 지방농촌진흥기구ㆍ지방공무원교육훈련기관ㆍ자치경찰단ㆍ보건환경연구원ㆍ보건소ㆍ지방소방기관과 공립의 대학ㆍ전문대학을 말한다.
6. “사업소”란 법 제127조에 따른 사업소를 말한다.
7. “출장소”란 법 제128조에 따른 출장소를 말한다.
8. “보조기관”이란 지방행정기관의 의사 또는 판단의 결정이나 표시를 보조함으로써 행정기관의 목적달성에 공헌하는 기관을 말한다.
9. “보좌기관”이란 지방행정기관이 그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그 기관장이나 보조기관을 보좌함으로써 행정기관의 목적달성에 공헌하는 기관을 말한다.
10. “합의제행정기관”이란 법 제129조에 따른 합의제행정기관을 말한다.
사무관리실무
보건소에서 공문을 보낼때 구청장으로 해야하나? go.kr
https://www.org.go.kr/intrcn/orgnzt/viewSystm.do
정부조직이란 | 정부조직체계
www.org.go.kr
정부의 행정조직은 법령에 근거하여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정부조직법정주의라고 합니다.
대한민국 헌법
국회, 행정부, 감사원, 법원, 선거관리위원회 설치 및 국무위원 등 행정부 기본사항 규정
법률
중앙행정기관의 설치근거를 규정하는 「정부조직법」 및 개별 법률
대통령령
조직설치기준을 규정하고있는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권에 관한 통칙」및 각급기관의 실·국, 부속기관 및 소속기관의 기능을 규정하는 「직제」
총리령·부령
각급기관 하부조직에 대한 보임사항,과 단위 하부조직에 대한 기능, 직급별 정원을 규정하는 「직제시행규칙」
https://news.seoul.go.kr/gov/publicenterprises
공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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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seoul.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