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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관계 법령 참고자료

 

산업안전보건법 제57(산업재해 발생 은폐 금지 및 보고 등)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발생 사실을 은폐해서는 아니된다.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재해의 발생 원인 등을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에 대해서는 그 발생 개요ㆍ원인 및 보고 시기, 재발방지 계획 등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75(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 57조 제3(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보고를 하지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4(산업재해 발생 보고 등)

사업주는 산업재해로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사람이 발생한 경우에는 57조제3항에 따라 해당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30호서식의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기간제 근로자 등 산업재해 발생 시 요청 사항 안내외2.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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