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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시행 2023. 1. 1.]

제100조(지출계산서) ① 지출원은 매 분기말 그 소관에 속하는 세출의 지출계산서를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 금고 또는 지방자치단체 금고 지출대행점의 세출월계표를 첨부하여 매 분기말 다음 달 15일까지 통합지출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통합지출관은 제1항의 지출계산서를 취합하여 검토하고, 매 분기 다음 달 20일까지 회계책임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행정안전부훈령 제266호, 2022. 12. 19., 일부개정] 행정안전부(회계제도과), 044-205-3778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르면,

제6조(기록물의 전자적 생산ㆍ관리) 공공기관 및 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기록물이 전자적으로 생산ㆍ관리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하며, 전자적 형태로 생산되지 아니한 기록물도 전자적으로 관리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전자화문서의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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