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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지출서류 원본 

과거에는 지출서류의 원본을  다음과 같이,  지출결의서에 붙이는 증빙서류는 원본을 첨부하여야 하고, 신용카드 사용자는 반드시 관리책임자와 협의하여 집행품의 한도 내에서 사용하고 사용후 매출전표와 함께 관리책임자에게 즉시 반납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전자문서화 시행에 따라 회계증빙서류 원본을 사업부서에서 보관하게 된다. 하지만, 여기서도 사료됨이라고 하였으나, 

 

회계규칙에, "지출결의서에 붙이는 증빙서류는 원본에 한한다" 라는 말이 있었는데,  이젠 이런말도 옛말이된 것일까?

 

 

law.go.kr/행정규칙/지방자치단체회계관리에관한훈령

 

지방자치단체회계관리에관한훈령 제112조 제3항에 전자적정보처리시스템으로 생성하기 전의 원본이 있는 경우 전자적으로 증거서류를 생성한 부서에서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98조(증거서류의 원본주의 등) ① 수입 또는 지출결의서 등에 붙이는 증거서류는 원본에 한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증명책임자가 틀림없다고 날인하여 증명한 등본을 첨부할 수 있다. 

② 외국어로 쓰여진 증거서류에는 그 번역문을 붙여야 한다. 

③ 「전자정부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행정전자서명(행정전자서명이 아닌 전자서명을 사용하는 기관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말한다)을 하여 생성된 증거서류를 원본으로 본다. 

④ 회계문서 상의 날인과 제1항에 따른 날인은 본인의 무인, 서명, 전자서명 등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126조(증빙서류의 원본주의 등) ①. 수입 또는 지출결의서 등에 붙이는. 증빙서류는 원본에 한한다. 다만, 부. 득이한 경우에는 증명책임자가 틀림. 없다고 날인하여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행정안전부 훈령 제219호¸ 2022.1.1.시행).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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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문서화 시행(2020.5.27)이후 회계증빙서류 원본의 보관 여부

답변 2021.1.1

□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150조 제2항에는 「지방재정법」 제96조의 제2항,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3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전산으로 입력하여 처리·관리하는 경우

전산입력자료로 장부를 갈음할 수 있다고 규정

○ 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의 경우 전자결재를 위해 관련 서류를 스캔한 후 첨부 하여 시스템에 등록하면 전자화 문서를 전자적 정보시스템에 따라 생성된 문서로 인정하고 있음

○ 다만,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에 따라 원본 서류는 별도 보관해야 하므로 그 원본은 원본을 발생시킨 사업부서에서 관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근거(출처)     05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Q&A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참고 URL.t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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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지출증명서류 등의 보관 의무 여부
[ 요 지 ]
법인이 장부와 증빙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국세기본법 시행령」제65조의7 및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작성한 경우에는 그 자체가 원본이므로 이를 정보보존장치에 보존하는 경우 장부 등의 비치 및 보존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는 것임
[ 회 신 ]
문서로 받은 증빙서류를 스캐너 등을 통하여「국세기본법 시행령」제65조의7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도록 정보보존장치에 보존하는 경우「법인세법」제116조 제1항에 따라 원본증빙서류를 반드시 같이 보존하여야 하는 것이며,
법인이 장부와 증빙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국세기본법 시행령」제65조의7 및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작성한 경우에는 그 자체가 원본이므로 이를 정보보존장치에 보존하는 경우 장부 등의 비치 및 보존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116조【지출증명서류의 수취 및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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