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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오래충분 2023. 12. 11.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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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을 소지하거나 거래하는 행위는 범죄행위이다. 

 

 

마약은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마약을 매매하거나, 소지하거나 하는 행위만으로도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조건이 된다.

law.go.kr/법령/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조 제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거나 제3조제1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과 관련된 금지된 행위를 하기 위한 장소•시설•장비•자금 또는 운반 수단을 타인에게 제공한 자

2. 제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 제3호 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

3. 제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 제3호 라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 또는 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소유한 자

4. 제5조 제1항•제2항(제5조의2 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9조 제1항, 제28조 제1항, 제30조, 제35조 제1항 또는 제39조를 위반하여 마약을 취급하거나 그 처방전을 발급한 자

②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加重)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마약류”란 마약ㆍ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를 말한다.

2. “마약”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양귀비: 양귀비과(科)의 파파베르 솜니페룸 엘(Papaver somniferum L.), 파파베르 세티게룸 디시(Papaver setigerum DC.) 또는 파파베르 브락테아툼(Papaver bracteatum)

나. 아편: 양귀비의 액즙(液汁)이 응결(凝結)된 것과 이를 가공한 것. 다만, 의약품으로 가공한 것은 제외한다.

다. 코카 잎[엽]: 코카 관목[(灌木): 에리드록시론속(屬)의 모든 식물을 말한다]의 잎. 다만, 엑고닌ㆍ코카인 및 엑고닌 알칼로이드 성분이 모두 제거된 잎은 제외한다.

라. 양귀비, 아편 또는 코카 잎에서 추출되는 모든 알카로이드 및 그와 동일한 화학적 합성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규정된 것 외에 그와 동일하게 남용되거나 해독(害毒) 작용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화학적 합성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바. 가목부터 마목까지에 열거된 것을 함유하는 혼합물질 또는 혼합제제. 다만, 다른 약물이나 물질과 혼합되어 가목부터 마목까지에 열거된 것으로 다시 제조하거나 제제(製劑)할 수 없고, 그것에 의하여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한외마약”(限外麻藥)이라 한다]은 제외한다.

 

3. “향정신성의약품”이란 인간의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인체에 심각한 위해가 있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제2조)

[별표 1] 법 제2조제2호라목에 해당하는 마약(제2조제1항 관련)(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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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향정신성의약품 :
아세토르핀(Acetorphine), 벤질모르핀(Benzylmorphine),코카인(Cocaine),코독심(Codoxime),데소모르핀(Desomorphine),디히드로모르핀(Dihydromorphine),에토르핀(Etorphine),헤로인(Heroin),히드로코돈(Hydrocodone),히드로모르피놀(Hydromorphinol),히드로모르폰(Hydromorphone),메틸데소르핀(Methyldesorphine),메틸디히드로모르핀(Methyldihydromorphine),메토폰(Metopon),모르핀(Morphine),모르핀-엔-옥사이드(Morphine-N-Oxide),미로핀(Myrophine)
니코디코딘(Nicodicodine),니코모르핀(Nicomorphine),노르모르핀(Normorphine),옥시코돈(Oxycodone),옥시모르폰(Oxymorphone),테바콘(Thebacon),테바인(Thebaine),아세틸디히드로코데인(Acetyldihydrocodeine),코데인(Codeine)
디히드로코데인(Dihydrocodeine),에틸모르핀(Ethylmorphine),니코코딘(Nicocodine),노르코데인(Norcodeine),,디히드로에토르핀(Dihydroetorphine),오리파빈(Oripavine)

폴코딘(Pholcodine),엔-옥사이드 또는 4급 암모늄 구조를 가지는 모르핀 유도체. 다만, 별표 1부터 별표 6까지, 별표 7의2 및 별표 8에서 별도로 규정한 것은 제외한다.

엑고닌(Ecgonine) 및 그 유도체. 다만,  별표 1부터 별표 6까지, 별표 7의2 및 별표 8에서 별도로 규정한 엑고닌 유도체는 제외한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 약칭: 마약류관리법 )

제2조의2(국가 등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마약류 등을 남용하는 것을 예방하고,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치료보호와 사회복귀 촉진을 위하여 연구ㆍ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재원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3. 8. 16.>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보건 향상과 건강한 사회 조성을 위하여 마약류 중독 등의 폐해 예방을 위한 홍보ㆍ교육ㆍ연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3. 8. 16.>

③ 국민은 마약류 중독자에 대하여 치료의 대상으로 인식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3. 8. 16.>

[전문개정 2011. 6. 7.]

 


사건개요
피의자는 2020. 7.경 지인을 통해 불상의 마약류 판매자에게서 액상 대마를 구입하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았음.

본 사건의 특징
최근 마약 투약의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커서 엄정하게 처벌하고 있으나, 피의자가 마약을 매매와 투약을 모두 하여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석,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검사면담 참석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7. 제3조 제7호를 위반하여 대마를 제조하거나 매매·매매의 알선을 한 자 또는 그러할 목적으로 대마를 소지·소유한 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제3조 제10호를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하거나 섭취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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