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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속충전구역 14시간 주차 허용한 시행령 논란
전기차 이용자들 "충전 방해·차주 간 시비 조장"
전기차 차주인 B씨는 최근 충전도 하지 않으면서 완속충전구역에 장시간 주차만 해놓은 차량을 발견하고 안전신문고를 통해 신고했다.
하지만 신고된 차량이 단속 대상이 아니라는 답변을 받고 황당했다. "전기차 및 플러그인하이브리드 자동차는 충전하지 않더라도 완속충전구역에 14시간까지 주차할 수 있다"는 것이 B씨가 받은 답변이었다.
아파트의 경우 늦은 밤 전기차량이 일반구역에 주차하게 되면 가뜩이나 부족한 주차구역이
전기차 충전구역에 장시간 차량을 주차하는 '얌체족'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올해 초 관련 법령이 개정됐다. 하지만 개정된 법령에도 허점이 있어 차주 간 시비를 조장한다는 지적이 전기차 소유주들 사이에서 제기되고 있다.
무조건 14시간 주차 허용한 시행령
경기도에 사는 자영업자 A씨는 1t짜리 전기 트럭 두 대를 소유하고 있다.
전기차를 영업용으로 쓰기 때문에 충전을 자주 해야 하지만, 비어 있는 충전구역을 찾지 못해 애를 먹을 때가 많다.
A씨는 "충전이 완료된 지 서너 시간 이상 지났는데도 차를 빼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다"면서 "현행법상 완속충전구역에서는 충전 시간과 관계없이 14시간까지 주차할 수 있어 충전이 완료된 지 한참 지났더라도 차주가 차를 빼지 않으면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가뜩이나 충전 시설이 부족한 상황에서 단 1분만 충전해도 14시간 주차할 수 있도록 규정해 차주 간 시비가 자주 일어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최대 14시간까지 충전할 수 있도록 허용하되 충전 완료 후 한두 시간 내에는 차를 빼도록 하는 방식으로 규정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 1월 개정된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에 따르면 전기차 급속충전구역에서 1시간 이상 주차하거나 완속충전구역에서 14시간 이상 주차하는 행위는 충전방해행위로 간주돼 과태료가 부과된다.
충전 여부나 충전 시간을 따지지 않고 무조건 14시간까지 주차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 규정에 따르면 단시간 충전하는 차량은 물론, 충전을 아예 하지 않는 차량도 완속충전구역에서 14시간까지 주차할 수 있다는 것이 담당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의 해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