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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go.kr/법령/전문경력관규정

제5조(임용권의 범위 등)

① 직위군이 가군인 전문경력관직위에 임용되는 전문경력관(이하 “전문경력관 가군”이라 한다)은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5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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