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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노동자 지원법, 이런 법이 있다는 것은 처음 알게 되었다. 하지만 상기법은 2021년 11월 제정되었지만, 문제인 정권 때 제정된 법률로 2022년 정권이 교체된 법이라는 점에서 다소 살펴보기 조심스럽다. 정치적으로 비춰질까 걱정되기 때문이다.
law.go.kr/법령/필수업무지정및종사자보호ㆍ지원에관한법률
그러나 open.go.kr에서 관련 키워드로 검색해 보았더니, 일부 문건이 나왔다.
하지만 본문은 공개되어 있지 않았다.
다시 조회를 해봤다. 이번에는 2022년 9월부터 2023년 8월까지로.
상기문서도 열람은 불가능하였다.
필수업무 종사자 업무매뉴얼(고용노동부) 202306
law.go.kr/법령/필수업무지정및종사자보호ㆍ지원에관한법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
2. “필수업무”란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도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보호 또는 사회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로서 제6조에 따른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업무를 말한다.
3. “필수업무 종사자”란 필수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제6조에 따른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11조(필수업무 종사자 지원계획의 수립)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필수업무 종사자의 보호와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필수업무 및 필수업무 종사자의 지정에 관한 사항
2.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법ㆍ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4.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5.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계획을 확정한 후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역별 지원계획을 수립한 후 이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 및 제4항에 따른 지역별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필수업무 종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야 한다.
⑥ 그 밖에 지원계획의 수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포상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2조제2항에 따른 평가 결과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 실적이 우수한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포상 등을 할 수 있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2조제2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다음 각 호의 평가에 반영하도록 해당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1.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4조제1항 및 제18조제1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자체평가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8조제1항에 따른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 평가
3. 「지방공기업법」 제78조제1항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경영평가
시행령 제13조(행정적ㆍ재정적 지원) 국가는 법 제13조에 따라 지원계획과 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지역별 지원계획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위 법이 특이한 것은, 정부차원에서 지원대상자를 결정하고 그 지원은 해당 지자체의 예산 범위에서 지원을 하도록 정한 것이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필수노동자 보호.지원대책 발표
방문돌봄종사자 등 대상 한시적 생계지원금 지급(50만원, 9만명)
직종별 건강진단 지원 및 산재보험의 전속성 기준 폐지 추진
이륜차배달, 대리기사, 환경미화원 등의 취약한 근무여건 개선 등
정부는 12.14(월), 코로나19 위기상황에서 어려움을 겪는 필수노동자 보호.지원을 위한 대책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했다.
이번 대책은 코로나19 위기 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 비대면 일상을 유지하는 데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는 필수 노동자를 보호,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정부는 지난 10월 6일, 필수노동자 보호를 위해 즉시 시행가능한 대책을 우선 발표한 이후,관계부처 T/F를 구성하여, 3차례 본회의와 20여차례의 작업반 회의 및 현장 간담회 등을 거쳐 보호가 필요한 필수분야 종사자를 발굴하고, 관련 대책을 논의했다.
이번 대책은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도,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보호, 사회의 기능 유지를 위해 지속될 필요가 있는 필수업무 분야에서 감염위험, 소득감소, 실업의 위기 등 어려움을 겪는 종사자들을 보호, 지원하는 데에 주안점을 두고 마련했다.
이번 대책에 포함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방문돌봄종사자 등 대상 한시적 생계지원
방문돌봄종사자 및 방과후강사 등 9만명 대상, 1인당 50만원 지급(’21년 상)
공공돌봄체계를 지탱하는 핵심 역할을 수행함에도, 낮은 처우수준, 감염위험 등 어려움에 놓인 방문돌봄 종사자 등에 대한 생계 지원 실시
총 460억원의 예산은,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와 전국금융산업노조, 은행연합회가 코로나19 재난극복 및 상생.연대를 위해 마련한 기부금으로 전액 조성(근로복지진흥기금)
직종별 건강진단 확대 등 건강보호 강화
산업안전보건법령 개정 추진(‘21년)
택배.배달기사, 환경미화원 등을 대상으로 심혈관계 질환, 호흡기 질환 여부 등 맞춤형 진단을 실시하고, 진단비용을 지원
아울러, 직종별 건강진단이 관련법에 따른 건강진단 유형으로 포함될 수 있도록 법령 개정 추진
필수노동자에 대한 방역지원을 위해 마스크 등 개인보호장구 지급을 지속 확대
산재보험의 전속성 기준 폐지 등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 추진(‘21년)
노.사.전문가가 참여하는 TF를 통해, 내년 상반기 중 전속성 기준 개편 방안을 마련하고, 실제 적용, 징수가 가능하록 하기 위해 소득파악체계 구축 등과 연계하여 운영체계 마련, 법개정을 추진
법 개정 전이라도, 산재보험이 적용될 수 있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직종을 지속 발굴하여 적용을 확대
취약사업장에 대한 점검 및 근로감독 실시
콜센터, 물류센터 등 집단감염이 반복, 다발하는 업종에 대한 관계부처 합동 집중 관리 실시
종사자에 대한 휴가, 휴게시간 미부여 등 우려가 있는 콜센터, 요양시설 등 대상 근로감독, 산업안전감독을 실시
돌봄종사자 근로여건 개선 추진
"사회서비스원법" 및 "가사근로자법" 제정 추진(’21년)
주 52시간제 도입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교대근무 인력 등 추가지원, 긴급소요 대응을 위한 대체인력 활용요건 완화 등 추진
보육교사 업무경감, 휴게시간 이용 보장을 위해 보조.연장교사 배치 확대(5.2만명 → 5.8만명, 6천명 증) 및 고용안정 지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장애인활동지원사, 아이돌보미 등의 처우개선을 위한 재정지원 확대
돌봄 종사자의 감염 예방, 성희롱 인권침해 방지 등 종사자 보호기준 강화 → 공공 및 민간 돌봄서비스 제공 체계 개선
대리기사의 각종 비용부담 완화 추진
대리운전자 보험조회 시스템을 구축, 대리기사의 보험 중복가입(개인보험-회사 단체보험)을 방지(’21.1월)
렌터카 운전 사고에 따른 손해액에 대한 보험회사의 구상 청구 방지를 위해 "자동차대여 표준약관" 개정.공시(’21년)
이륜차 기사 보호
"생활물류서비스법" 제정 추진(‘20년)
배달업 인증제 도입 및 등록제 법제화 검토(’21년 상), 이륜차 배달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과 홍보를 강화(’21년)
이륜차 보험료, 정비요금 등 부담 완화를 위해 공제조합 설립근거(생활물류법 제정) 및 표준공임비 권고안(’21.6월) 마련 등 추진
→ 이륜차 배달 종사자 등 "플랫폼 종사자 보호 대책" 발표(12.21.) 예정
환경미화원 보호, 지원
환경미화원의 신체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대용량(100L) 종량제 봉투의 사용 제한 추진(’21년)
재활용품수거 전용 저압축 차량의 사용기준을 마련하고, 재활용품 선별장의 노후시설 교체 등 추진
필수노동자 보호추진체계 제도화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법" 제정 추진(’21년)
향후, 코로나 19와 같은 대규모 재난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다양한 재난의 유형과 규모에 맞추어 필수업무 종사자를 지정하고, 보호대책을 수립, 시행할 수 있도록 추진체계를 제도화
필수업무의 개념, 정부.자치단체의 역할, 위원회 구성·운영 등을 규정한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추진
고용노동부 이재갑 장관은 “이번 대책을 착실히 추진해 나가는 한편, 코로나19와 같은 재난이 발생할 경우 필수노동자 보호대책이 신속하게 수립, 시행될 수 있도록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법" 을 제정하는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밝히고, “코로나19 위기 상황을 안전하고 건강하게 극복하기 위해서는, 필수노동자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존중과 배려가 절실하다,”라고 강조하면서, “환경미화원의 신체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100리터 종량제 봉투 사용을 자제하고, 보건의료, 돌봄, 콜센터 종사자 등 필수노동자에게 폭언이나 부당한 요구 등을 하지 않는 등 생활 속에서 필수노동자 보호에 동참해주시기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문 의: 고용차별개선과 임희종 (044-202-75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