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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등 또는 보안등 전원 연결 금지

 

󰊱 관계법령 및 규정

전기공사업법, 전기안전관리법, 한전전기공급약관, 한국전기안전공사 점검업무 등

 

󰊲 전기요금종류 (26)

주택용, 일반용전력(5), 교육용전력(5), 산업용전력(6), 농사용전력(4), 가로등(2), 전기충전소, 예비전력, 임시전력으로 구분됩니다.

 

󰊳 가로등 2종 요금

1) 가로등() 요금 - 일반적으로 골목길 보안등 용량이 1000W(와트) 미만일 경우 적용

[가로등() 요금]

일반공중의 편익 목적으로 설치하는 1000W(와트) 미만의 보안등, 교통신호등, 도로표시등, 해공로 표시등을 말함

문화재, 기념탑, 분수대 등 공공시설에 설치되는 경관조명시설 1000W(와트) 미만인 경우는 별도 전기사용계약을 하여야 합니다.

2) 가로등() 요금 가로등제어함에 보통 20~30여개의 가로등이 연결되어 제어함에 계량기가 내장되어 있는 것을 말합니다.

 

 

[가로등() 요금]

경관조명시설이 1000W(와트)를 초과할 경우에는 별도의 제어함을 설치하여 내부에 계량기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행정절차

경관조명 설치공사 전기안전공사에 사용전 점검신청(발주처 직인 +전기공사업체 직인) 한국전력공사에서 계량기 설치 4) 공사 준공

󰊴 가로등 또는 보안등에 다른 조명 등을 연결 설치할 경우

1) 다른 조명등에서 누전 시 전체 가로등 및 보안등이 소등되어 도로가 정전상태가 됩니다.

2) 또한 다른 조명등에서 누전을 찾기가 매우 어렵고 추가 공사비 등 예산 낭비가 초래됩니다.

3) 한국전기안전공사 정기점검 시 부적합 대상

4) 한국전력공사에서 발견 시 불법시설로 보아 과태료 및 철거 원상복구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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