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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국가공무원 복무제도, 이렇게 개선됩니다!
1. 원격근무 근무시간 선택 자율성 확대
[기존] 1일 8시간 근무하면 원격근무가능 → [개선] 1일 4시간근무하는 날에도 원격근무가능
2. 육아시간 이용의 자율성 확대
[기존] 월단위로만 육아시간 산정 → [개선] 일단위로 육아시간 산정 가능
3. 휴가제도의 합리적 정비
· [경조사 휴가] 사망의 경우 기산일을 사망일 또는 장례일로 규정
· [포상 휴가] 사용기한 3개월 → 6개월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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