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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식부기 자산의 개념은?
○ 자산의 개념
- 지방자치단체는 기업과는 달리 공공서비스 제공을 주된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미래 경제적 효익”과 함께 “공공서비스 잠재력”이 있는 자원을 자산으로 정의합니다.
※ 경제적 효익 : 직·간접적으로 미래 현금흐름을 창출할 수 있는 능력
※ 공공서비스 잠재력 : 미래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능력
○ 자산의 종류
① 유동자산 : 회계연도 종료후 1년 내에 현금화가 가능하거나 실현될 것으로 예상되는 자산
예) 현금 및 현금성 자산, 단기금융상품, 미수세금, 재고자산 등
② 투자자산 : 회계실체가 투자하거나 권리행사 등의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비유동 자산
예) 장기금융상품, 장기융자금, 장기투자증권, 기타투자자산 등
③ 일반유형자산 : 공공서비스의 제공을 위해 1년 이상 반복적 또는 계속적으로 사용되는 자산
예) 토지, 입목,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집기비품 등
④ 주민편의시설 :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1년 이상 반복적 또는 계속적 으로 사용되는 자산
예) 도서관, 주차장, 공원, 문화및관광시설,·체육시설, 사회복지시설 등
⑤ 사회기반시설 : 초기에 대규모 투자가 필요하고 파급효과가 장기간 에 걸쳐 나타나는 지역사회의 기반자산
예) 도로, 도시철도, 상수도시설, 하천부속시설, 댐, 어항및항만시설 등
⑥ 기타비유동자산 : 보증금, 무형자산(지적재산권 등)
도로 등 사회기반시설을 자산으로 보는 이유?
○ 도로, 도시철도, 하천부속시설 등 사회기반시설의 경우 매각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미래 지방자치단체에 현금수익을 창출할 가능성은 희박하므로 미래 경제적 효익은 없습니다.
- 그러나, 주민들이 직접적으로 향유할 수 있는 공공재로서의 편익을 제공하므로 공공서비스 잠재력이 있는 자산으로 분류되어 자산에 계상하고 있습니다.
○ 또한, 자산은 소유의 목적도 있지만 관리의 목적도 자산의 개념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 도로, 도시철도, 하천 등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주민들에게 일정한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해 유지·보수 등 지속적인 관리를 하므로 자산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 특히, 사회기반시설은 지방자치단체 총자산의 69.5%(‘08년 전국평균) 를 차지할 정도로 그 규모나 개념측면에서 중요한 자산입니다.
-정부회계의 특성상 공공재인 주민편의시설 및 사회기반시설 자산 의 비중(총자산의 81.1% - ‘08년 전국평균)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복식부기 부채의 개념은?
○ 부채의 개념
-과거 사건의 결과로 특정실체가 미래에 다른 실체에게 자산을 이전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할 의무로서 그 이행을 위해 미래에 자원의 유출이 예상되는 현재 시점의 의무를 의미합니다.
○ 부채의 종류
① 유동부채 : 회계연도 종료후 1년 내에 상환되어야 하는 부채
예) 단기차입금, 단기예수금, 유동성장기차입부채, 기타유동부채 등
※ 유동성장기차입부채 : 장기차입부채중 기간의 경과로 결산일 현재 1년 이내에 만기가 도래하는 금액
※ 기타유동부채 : 일반미지급금, 선수금, 선수수익, 단기예수보관금 등
② 장기차입부채 : 회계연도 종료후 1년 이상의 장기에 상환 되어야 하는 부채
예) 장기차입금, 지방채증권 등
③ 기타비유동부채 : 유동부채와 장기차입부채에 속하지 않는 부채
예) 퇴직급여충당부채, 장기예수보증금, 장기미지급금 등
자산(다중분개)유형
■ 최상위 유형
① 일반유형자산
- 공무원이 주민에 대한 공공서비스를 창출하는 과정에서 보유하는 자산
② 주민편의시설
- 지역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편의시설인 공동체 자산
③ 사회기반시설
- 파급효과가 장기간에 걸쳐 지속되는 지역사회의 인푸라 기반시설
■ 중유형(중분류)
① 일반유형자산 - 토지, 건물, 집기비품, 입목, 구축물, 기계장치, 차량운반구
- 건 물 : 본청, 주민자치센터 등
② 주민편의시설 - ○○토지, 토지를 제외한 ○○자산
- 도서관 : ○○공공도서관
* 도서관법에 의거 도서관의 소장 도서는 집기비품으로 등록, 내용연수 5년 적용
- 주차장 : 자동차의 주차를 위해 설치한 시설
* 노상주차장은 도로에 포함, 부설주차장은 해당 건물에 포함
- 공 원 : 어린이공원, 쌈지공원, 소폭포, 공한지 조경시설, 노래비 등
* 내용연수 5년 : 미그럼틀, 그네, 시소 등 소규모 어린이놀이터 시설물
- 문화 및 관광시설 : ○○문화체육회관 등
- 체육시설 : 동네체육시설 등
- 사회복지시설 : 경로당, 어린이집 등
- 의료시설 : 보건소
- 기타주민편의시설 : 시장, 상가, 공중화장실 등
③ 사회기반시설 - ○○토지, 토지를 제외한 ○○자산
- 도 로 : 도로조성비, 도로 및 도로부속물, 인도, 자전거전용도로 등
* 도로부속시설 : 교량, 터널, 도로표지판, 반사경, 갈매기표지판
육교, 정수받이 하수관거, 가로등, 버스승강장 등 도로와 일체가 되는 시설
- 상수도시설 : 간이상수도 등
- 수질정화시설 : 오수관거
- 하천부속시설 : 소하천, 세천, 하구둑, 제방․호안, 보, 수문
* 하천내 도로 중「도로법제2조」에 의거 설치될 경우 도로로 회계처리
* 하천의 고수부지에 설치된 체육시설은 체육시설로 회계처리
- 재활용시설 : 재활용을 위해 설치한 시설 및 유사한 시설로 재활용선별장 등
- 농수산기반시설 : 소류지, 관정 등
* 감가상각구축물 : 양수장, 관정
* 농로조성비(바상각구축물) : 농로조성 및 포장, 기계화경작로
* 소류지조성비 : 저수지, 작은못
* 비상각구축물 : 용수로, 보, 구거, 암거
- 기타사회기반시설:마을안길, 주민숙원사업도로(6M미만),임도, 보안등
(비상각구축물), 농로(옆 도수로, 배수로 포함)
* 「소규모 주민숙원사업」관련 시설인 농로포장공사 등
⋇ 재산구분
- 일반유형자산, 주민편의시설(교육시설), 무형자산 등→ 공용재산
- 주민편의시설, 사회기반시설 → 공공용재산
- 문화재, 유적, 역사적 건물, 고서, 예술작품 등 → 보존용재산
⋇ 내용연수
- 5년 : 축구․농구골대 등 소규모 체육시설, 미끄럼틀, 그네, 시소 등
소규모 어린이 놀이터시설, 현수막 게시대 등의 소규모 구축물
■ 최하위 유형
① 토 지 : 우리구가 취득한 토지를 필지별로 등록
* 자본적 지출
토지의 취득원가에 포항되는 항목 | ||
감정평가수수료 | 이주보상비 | 철거공사비 |
영농․지장물보상비 | 신문광고료및각종수수료 | 소유권이전비용 |
폐기물처리비 | 문화재지표조사비 | 농지전용부담금 등 |
* 일괄 토지 취득시 부대비용의 필지별 안분이 어려운 경우 주된
토지의 부대비용으로 처리함
⇒ 주된 토지 : ①구입가액이 가장 큰 필지 ②지번 중 가장 상위 지번 혹은
대표지번이 포함된 필지 ③면적이 가장 넓은 필지 등을 의미함
② 입 목 : 식재한 입목죽 및 그 종물
③ 건 물 : 건축물 대장에 등록된 것
④ 구축물 : 토지위에 건물과 별도로 건설된 시설로 에너지공급시설
홍보 및 안내시설, 민방위 급수시설 등의 공작물
* 건축물 대장에 등재되지 않은것
⑤ 기계장치 : 건설기계, 농업기계, 군수차량 등
⑥ 차량운반구 : 자동차, 선박, 및 항공기
⑦ 집기비품 : 비품, 공구, 기구 및 각종 공기구
* 단위취득 가액이 10만원 미만은 내용연수 1년 적용
자주사용하는 다중분개 관리과목
업무코드명 (관리과목) | 지출대상 적요(제목)사례 |
기타공무원인건비 | □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에 의하여 채용하는 직원에 대한 보수 (상여금수당포함,이하같음) 및 퇴직금,위에서 열거되지 않는 기타의 공무원 보수 |
기타인건비 | □ 지방공무원임용령 규정에 의한 시보공무원이 될자에 대한 보수 □ 청원경찰법 및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에 의한 청원경찰의 보수,법령 및 조례에 의한 각종 위원회 상임위원 및 간사등 비정규직원에 대한 보수 □ 의무소방대설치법에 의한 의무소방대원의 보수 □ 기타 위에서 열거되지 않은 자에 대한 급여와 복리후생비 |
도서구입및인쇄비 | □ 관보구독료 및 법령에 추록구입비, 자료및보고서, 책자, 각종양식,전단등 업무 수행에 따른 일체의 인쇄물및유인물의 제작비 □ 신문,잡지,관보,팸플릿,마이크로필름 등의 구입비 |
소모품비 | □ 당직용 침구구입, 기본사무용품비, 소모성 물품 및 범용S/W(한글,엑셀등)구입비 □ 주민등록증,청소년증 공금대금, 감사패 및 상패 제작비 □ 범용 S/W(한글, 엑셀 등) 구입비 □병원,수용기관 및 기타 의료기관 시약대 □ 수술관계 약품 및 소모품비, 수술관계 약품 및 소모품비 □ 소모성 의료기구, 집기, 기타 용품대 □ 기타 환자 관계 제용지(약포지, 봉투카드대, 진단서, 체온표, 처방전 등) ※ 시설자산의 수선유지와 관련된 비용은 해당 자산의 수선유지비로 처리 (예) 복사기, 프린터의 토너, 드럼 교체 → 소모품비 복사기나 프린터의 롤러 등 수리 → 집기비품수선유지비 컴퓨터 하드디스크나 메모리 교체 → 집기비품수선유지비 청사의 형광등 교체 → 소모품비, 청사의 전기시설 수리 → 건물수선유지비 |
홍보및광고비 | □ 현수막, 간판 등의 안내․홍보물 제작비 및 기관(관서)의 간판, 명패 등 제작비 □ TV,신문,잡지 등에 의한 공고료 및 광고료, 임차에 소요되는 공고료 ※홍보책자인쇄비는 도서구입 및 인쇄비 |
지급수수료 | □ 업무대행수수료, 등기 및 소송료, 세탁비, 도메인등록수수료,물품위탁취급수수료 □속기료, 원고료, 측량수수료 등 각종 용역에 대한 반대급부적인 수수료 □ 전문검정기관에 의뢰하는 검정료,수질검사시험 콘크리트 강도시험 등의 시험료 □ 주차료 및 차고료, 운송을 위한 포장비 및 하차료 □ 소규모 용역제공에 대한 수수료 -무인경비(지문인식), 전기안전관리대행, 냉온수기 소독료, 환경측정기기 정밀검사수수료 등 ※ 청사 유지․보수용역→건물수선유지비 |
직원교육훈련비 | □ 소속 공무원과 기타 직원의 교육․훈련을 위해 지출한 비용중 참석수당,강사수당, 교통비, 숙박비 등 실비변상적 지출에 한함 □ 공무원 위탁교육에 따른 교육관련 경비(교육비,교통비,숙박비 등) □ 지방공무원의 국가기관,타 지자체 등 공공의 교육기관 위탁교육에 따른 경비 □ 공무원 교육에 출강하는 외래강사료(교통비,숙박비등 포함) □ 자체교육에 초빙한 왜래강사에 지급하는 강사료(교통비,숙박비 등 포함) ※ 참고 : 워크숍, 연찬회,각종 교육 및 전달회의(상시학습 인정시 직원교육훈련비) |
업무코드명 (관리과목) | 지출대상 적요(제목)사례 |
기타교육훈련비 | □ 민간인의 교육․훈련을 위해 지출한 비용 중 참석수당,강사수당,교통비,숙박비 등 실비변상적 지출에 한함 □ 시․도립대학의 전임 이외의 외래강사료,시험관리비 □ 민간인 대상 교육(예:요가교실,노래교실 등)에 초빙된 강사에 대한 강사료 |
제세 | □ 자동차세 등 법령 및 조례에 의하여 지불하는 세금 |
협회비및부담금 | □ 의료원 공공진료 부담금 등 법령 및 조례에 의하여 부담하여야할 국내부담 □ 법령 또는 협약에 의한 협회비 등의 부담금 □ 환경개선부담금 등 시설 사용에 따른 각종 법정 부담금 □ 법령 또는 협약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각종 협회에 부담하는 비용 |
전기요금 | □ 지방자치단체가 사용한 전기요금 ※ 고지서에 통합하여 부과되는 전력산업기반기금부담금,TV시청료 포함 |
통신요금 | □ 지방자치단체가 사용한 이동전화료, LM통화료, 시내전화료, 기본전화료, 공중전화료, 유선방송비 ※ 결합상품 출시를 감안, 유․무선전화요금외에 인터넷사용료,IPTV요금등 포함 |
우편요금 | □ 지방자치단체가 사용한 국내우편료, 국제우편료 ※전보료를 포함하나 우체국택배요금은 지급수수료로 회계처리 |
상․하수도요금 | □ 지방자치단체가 사용한 상수도료,하수도료 ※ 고지서에 통합하여 부과되는 물이용부담금 등 포함 |
기타제세공과금 | □ 정화조청소료,쓰레기봉투료 등 □ 국가 등 정부예산만 제공하는 서비스 사용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수수료 성격의 비용(자산취득 부대비용으로 처리되지 않은 조달수수료, 송달료 등 법원에 지급하는 각종 수수료) □ 위에서 열거되지 않은 제세공과금 |
건물보험료및공제료 | □ 지자체가 사용중인 건물에 대한 보험료 및 공제료 ※ 지방재정공제회의 건물․시설물재해복구공제 관련 지출 |
자동차보험료및공제료 | □ 자자체가 사용중인 자동차에 대한 보험료 및 공제료 |
기타보험료및공제료 | □ 지방재정공제회의 지방관공선재해복구공제, 손해배상공제관련 지출 □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료, 대여유뮬 종합보험료 □ 위에서 별도로 열거되지 않은 보험료 및 공제료 ※ 자산취득시 해당 자산의 운송과정에서 지급한 해상보험료 등의 운송보험료는 자산의 부대비용으로 회계처리 ※ 근로자의 퇴직금 적립을 위한 목적인 퇴직보험료는 퇴직금전환금및예치금 으로 회계처리 |
업무코드명 (관리과목) | 지출대상 적요(제목)사례 |
임차료 | □ 장소, 건물 등의 일시 임차료 및 무상 임차시의 청소비 □ 물건 보관을 위한 간단한 창고 이용료, 각종시설 및 장비의 리스료(운용리스에한함) □ 버스,승용차 등을 예비군훈련, 식목,권농,육림행사 등 각종 행사에 이용되는 차량에 대한 임차료, 임대차 계약에 의한 의한 임차료 ※ 임차보증금, 전세보증금 등 계약의 보증을 위해 지불한 후 계약 종료시 반환받는 것은 보증금으로 분류 ※ 재해복구에 투입되는 장비에 대한 임차료는 복구대상인 자산의 수선유지비 |
행사실비보상비 | □ 교육․세미나․공청회․회의에 참석하는 민간인에게 지급하는 급량비 및 교통비 □ 체육행사,문화제 행사,세미나․공청회 등 출연자 및 발표자의 반대급부적 사례금 □ 국가 단위 행사에 참석을 위한 여비, 산업시찰․견학․참여를 위한 실비 |
난방연료비 | □ 건물 등의 난방 목적으로 지출하는 유류대,도시가스요금 |
자동차연료비 | □ 관용차량의 운행을 위하여 지출하는 유류대, LPG가스요금,CNG가스요금 |
기타연료비 | □ 원동기 등 동력장치, 중장비 및 항공기에 소요되는 유류대 등과 관련한 비용 |
위원회운영비 | □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조례 및 사업추진을 위해 설치된 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지출한 제 경비 □ 위원회참석수당 : 법령,조례 및 사업추진을 위해 설치된 위원회 참석수당 (교통비,숙박비 포함), 심사수당 : 지방세 이의신청 심의,투․융자심사 수당 |
기타운영비 | □ 망실,도난,미회수금의 보전금 □ 법령에 의하여 중인,감정인,참고인,공술인에 대한 실비변상금 □ 위에서 별도로 열거되지 않은 운영비 |
보수 | □ 기본급,수당,정액급식비,교통보조비,명절휴가비,가계지원비,연가보상비 ※통계과목 101-01 보수 지출품의등록시 회계처리유형별 등록시 자료관리 용이 |
무기계약근로자인건비 | □ 환경미화원 및 기타 무기계약근로자에 대해 지급하는 급여와 복리후생비 (상여금 및 각종수당, 부상치료비, 피복비, 국민연금,여비 및 급량비, 국민건강보험부담금, 공요보험료부담금, 산업재해보험료 포함) ※ 퇴직전환금예치금은 퇴직금전환금 및 예치금으로 계상 |
기간제근로자등인건비 | □ 기간제근로자 등에 대해 지급하는 급여와 복리후생비로 공공근로사업을 통해 지출되는 인부임을 포함 |
판매용부동산 | □ 토지구획정리사업 등 개발사업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하게 된 미분양된 상업 용지와 상가 및 지방세법 등의 규정에 따라 납부된 물납자산 |
저장품 | □ 행정서비스 제공(거리청소 등)을 목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취득하여 보관중인 쓰레기봉투와 상업적 생산을 위한 소모성물품을 포함 |
판매용물품 | □ 판매(위탁판매 포함)를 목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취득하여 보관중인 쓰레기처리봉투 기타 토지․건물등 부동산이 아닌 판매 목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취득하여 보관중인 물품 |
내용연수 는 물품관리법 제16조의2에서 조달청장에게 위임하게 되며, 다음과 같이 조달청에서 고시하는 부분이 있다.
law.go.kr/법령/물품관리법
1. 목적
이 고시는 「물품관리법」 제16조의2에서 조달청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지침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세부지침
가. 이 내용연수표에 게재되지 아니한 물품으로써 각 중앙관서의 장이 별도로 내용연수를 책정하지 않은 물품에 대하여는 유사분류 물품의 내용연수를 적용할 수 있다.
예) 23151508 진공성형기 → 23151504 사출성형기 : 11년
나. 불용처분과 관련하여
(1) 내용연수가 경과하였더라도 사용에 지장이 없는 물품은 계속 사용한다.
(2) 내용연수가 경과하지 않았더라도 경제적 수리한계가 초과되었거나, 「에너지이용 합리화법」등에 따른 에너지 절약 제품으로 교체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유리한 경우에는 처분할 수 있다.
(신설)
3. 내용연수표
가. 차량을 제외한 물품의 내용연수는 별표 1과 같다.
3. 내용연수표
가. (현행과 같음)
나. 차량의 내용연수는 별표 2와 같다. 다만, 차량의 내용연수는 주행거리 20만km를 초과하여 운행한 차량은 1년, 주행거리 30만km를 초과하여 운행한 차량은 2년을 단축하여 적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