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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식부기 자산의 개념은?

○ 자산의 개념

- 지방자치단체는 기업과는 달리 공공서비스 제공을 주된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미래 경제적 효익”과 함께 “공공서비스 잠재력”이 있는 자원을 자산으로 정의합니다.
※ 경제적 효익 : 직·간접적으로 미래 현금흐름을 창출할 수 있는 능력
※ 공공서비스 잠재력 : 미래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능력

○ 자산의 종류

① 유동자산 : 회계연도 종료후 1년 내에 현금화가 가능하거나 실현될 것으로 예상되는 자산

예) 현금 및 현금성 자산, 단기금융상품, 미수세금, 재고자산 등

② 투자자산 : 회계실체가 투자하거나 권리행사 등의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비유동 자산

예) 장기금융상품, 장기융자금, 장기투자증권, 기타투자자산 등

③ 일반유형자산 : 공공서비스의 제공을 위해 1년 이상 반복적 또는 계속적으로 사용되는 자산

예) 토지, 입목,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집기비품 등

④ 주민편의시설 :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1년 이상 반복적 또는 계속적 으로 사용되는 자산

예) 도서관, 주차장, 공원, 문화및관광시설,·체육시설, 사회복지시설 등

⑤ 사회기반시설 : 초기에 대규모 투자가 필요하고 파급효과가 장기간 에 걸쳐 나타나는 지역사회의 기반자산

예) 도로, 도시철도, 상수도시설, 하천부속시설, 댐, 어항및항만시설 등

⑥ 기타비유동자산 : 보증금, 무형자산(지적재산권 등)


도로 등 사회기반시설을 자산으로 보는 이유?


○ 도로, 도시철도, 하천부속시설 등 사회기반시설의 경우 매각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미래 지방자치단체에 현금수익을 창출할 가능성은 희박하므로 미래 경제적 효익은 없습니다.
- 그러나, 주민들이 직접적으로 향유할 수 있는 공공재로서의 편익을 제공하므로 공공서비스 잠재력이 있는 자산으로 분류되어 자산에 계상하고 있습니다.
○ 또한, 자산은 소유의 목적도 있지만 관리의 목적도 자산의 개념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 도로, 도시철도, 하천 등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주민들에게 일정한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해 유지·보수 등 지속적인 관리를 하므로 자산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 특히, 사회기반시설은 지방자치단체 총자산의 69.5%(‘08년 전국평균) 를 차지할 정도로 그 규모나 개념측면에서 중요한 자산입니다.
-정부회계의 특성상 공공재인 주민편의시설 및 사회기반시설 자산 의 비중(총자산의 81.1% - ‘08년 전국평균)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복식부기 부채의 개념은?


○ 부채의 개념

-과거 사건의 결과로 특정실체가 미래에 다른 실체에게 자산을 이전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할 의무로서 그 이행을 위해 미래에 자원의 유출이 예상되는 현재 시점의 의무를 의미합니다.

○ 부채의 종류

① 유동부채 : 회계연도 종료후 1년 내에 상환되어야 하는 부채

예) 단기차입금, 단기예수금, 유동성장기차입부채, 기타유동부채 등
※ 유동성장기차입부채 : 장기차입부채중 기간의 경과로 결산일 현재 1년 이내에 만기가 도래하는 금액
※ 기타유동부채 : 일반미지급금, 선수금, 선수수익, 단기예수보관금 등

② 장기차입부채 : 회계연도 종료후 1년 이상의 장기에 상환 되어야 하는 부채

예) 장기차입금, 지방채증권 등
③ 기타비유동부채 : 유동부채와 장기차입부채에 속하지 않는 부채
예) 퇴직급여충당부채, 장기예수보증금, 장기미지급금 등

 





자산(다중분개)유형

■ 최상위 유형


① 일반유형자산

- 공무원이 주민에 대한 공공서비스를 창출하는 과정에서 보유하는 자산


② 주민편의시설

- 지역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편의시설인 공동체 자산


③ 사회기반시설

- 파급효과가 장기간에 걸쳐 지속되는 지역사회의 인푸라 기반시설

■ 중유형(중분류)

① 일반유형자산 - 토지, 건물, 집기비품, 입목, 구축물, 기계장치, 차량운반구

- 건 물 : 본청, 주민자치센터 등

② 주민편의시설 - ○○토지, 토지를 제외한 ○○자산

- 도서관 : ○○공공도서관
* 도서관법에 의거 도서관의 소장 도서는 집기비품으로 등록, 내용연수 5년 적용
- 주차장 : 자동차의 주차를 위해 설치한 시설
* 노상주차장은 도로에 포함, 부설주차장은 해당 건물에 포함
- 공 원 : 어린이공원, 쌈지공원, 소폭포, 공한지 조경시설, 노래비 등
* 내용연수 5년 : 미그럼틀, 그네, 시소 등 소규모 어린이놀이터 시설물
- 문화 및 관광시설 : ○○문화체육회관 등
- 체육시설 : 동네체육시설 등
- 사회복지시설 : 경로당, 어린이집 등
- 의료시설 : 보건소
- 기타주민편의시설 : 시장, 상가, 공중화장실 등

③ 사회기반시설 - ○○토지, 토지를 제외한 ○○자산

- 도 로 : 도로조성비, 도로 및 도로부속물, 인도, 자전거전용도로 등
* 도로부속시설 : 교량, 터널, 도로표지판, 반사경, 갈매기표지판
육교, 정수받이 하수관거, 가로등, 버스승강장 등 도로와 일체가 되는 시설
- 상수도시설 : 간이상수도 등
- 수질정화시설 : 오수관거
- 하천부속시설 : 소하천, 세천, 하구둑, 제방․호안, 보, 수문
* 하천내 도로 중「도로법제2조」에 의거 설치될 경우 도로로 회계처리
* 하천의 고수부지에 설치된 체육시설은 체육시설로 회계처리
- 재활용시설 : 재활용을 위해 설치한 시설 및 유사한 시설로 재활용선별장 등
- 농수산기반시설 : 소류지, 관정 등
* 감가상각구축물 : 양수장, 관정
* 농로조성비(바상각구축물) : 농로조성 및 포장, 기계화경작로
* 소류지조성비 : 저수지, 작은못
* 비상각구축물 : 용수로, 보, 구거, 암거
- 기타사회기반시설:마을안길, 주민숙원사업도로(6M미만),임도, 보안등
(비상각구축물), 농로(옆 도수로, 배수로 포함)
* 「소규모 주민숙원사업」관련 시설인 농로포장공사 등
⋇ 재산구분
- 일반유형자산, 주민편의시설(교육시설), 무형자산 등→ 공용재산
- 주민편의시설, 사회기반시설 → 공공용재산
- 문화재, 유적, 역사적 건물, 고서, 예술작품 등 → 보존용재산
⋇ 내용연수
- 5년 : 축구․농구골대 등 소규모 체육시설, 미끄럼틀, 그네, 시소 등
소규모 어린이 놀이터시설, 현수막 게시대 등의 소규모 구축물

 


■ 최하위 유형

① 토 지 : 우리구가 취득한 토지를 필지별로 등록

* 자본적 지출

토지의 취득원가에 포항되는 항목
감정평가수수료 이주보상비 철거공사비
영농지장물보상비 신문광고료및각종수수료 소유권이전비용
폐기물처리비 문화재지표조사비 농지전용부담금 등
 
 

* 일괄 토지 취득시 부대비용의 필지별 안분이 어려운 경우 주된

토지의 부대비용으로 처리함

주된 토지 : 구입가액이 가장 큰 필지 지번 중 가장 상위 지번 혹은

대표지번이 포함된 필지 면적이 가장 넓은 필지 등을 의미함

입 목 : 식재한 입목죽 및 그 종물

건 물 : 건축물 대장에 등록된 것

구축물 : 토지위에 건물과 별도로 건설된 시설로 에너지공급시설

홍보 및 안내시설, 민방위 급수시설 등의 공작물

* 건축물 대장에 등재되지 않은것

기계장치 : 건설기계, 농업기계, 군수차량 등

차량운반구 : 자동차, 선박, 및 항공기

집기비품 : 비품, 공구, 기구 및 각종 공기구

* 단위취득 가액이 10만원 미만은 내용연수 1년 적용

 




자주사용하는 다중분개 관리과목

 
업무코드명
(관리과목)
지출대상 적요(제목)사례
기타공무원인건비□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에 의하여 채용하는 직원에 대한 보수
(상여금수당포함,이하같음) 및 퇴직금,위에서 열거되지 않는 기타의 공무원 보수
기타인건비□ 지방공무원임용령 규정에 의한 시보공무원이 될자에 대한 보수
□ 청원경찰법 및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에 의한 청원경찰의 보수,법령
및 조례에 의한 각종 위원회 상임위원 및 간사등 비정규직원에 대한 보수
□ 의무소방대설치법에 의한 의무소방대원의 보수
□ 기타 위에서 열거되지 않은 자에 대한 급여와 복리후생비
도서구입및인쇄비□ 관보구독료 및 법령에 추록구입비, 자료및보고서, 책자, 각종양식,전단등 업무
수행에 따른 일체의 인쇄물및유인물의 제작비
□ 신문,잡지,관보,팸플릿,마이크로필름 등의 구입비
소모품비□ 당직용 침구구입, 기본사무용품비, 소모성 물품 및 범용S/W(한글,엑셀등)구입비
□ 주민등록증,청소년증 공금대금, 감사패 및 상패 제작비
□ 범용 S/W(한글, 엑셀 등) 구입비
□병원,수용기관 및 기타 의료기관 시약대
□ 수술관계 약품 및 소모품비, 수술관계 약품 및 소모품비
□ 소모성 의료기구, 집기, 기타 용품대
□ 기타 환자 관계 제용지(약포지, 봉투카드대, 진단서, 체온표, 처방전 등)
※ 시설자산의 수선유지와 관련된 비용은 해당 자산의 수선유지비로 처리
(예) 복사기, 프린터의 토너, 드럼 교체 → 소모품비
복사기나 프린터의 롤러 등 수리 → 집기비품수선유지비
컴퓨터 하드디스크나 메모리 교체 → 집기비품수선유지비
청사의 형광등 교체 → 소모품비, 청사의 전기시설 수리 → 건물수선유지비
홍보및광고비□ 현수막, 간판 등의 안내․홍보물 제작비 및 기관(관서)의 간판, 명패 등 제작비
□ TV,신문,잡지 등에 의한 공고료 및 광고료, 임차에 소요되는 공고료
※홍보책자인쇄비는 도서구입 및 인쇄비
지급수수료□ 업무대행수수료, 등기 및 소송료, 세탁비, 도메인등록수수료,물품위탁취급수수료
□속기료, 원고료, 측량수수료 등 각종 용역에 대한 반대급부적인 수수료
□ 전문검정기관에 의뢰하는 검정료,수질검사시험 콘크리트 강도시험 등의 시험료
□ 주차료 및 차고료, 운송을 위한 포장비 및 하차료
□ 소규모 용역제공에 대한 수수료
-무인경비(지문인식), 전기안전관리대행, 냉온수기 소독료, 환경측정기기 정밀검사수수료 등
※ 청사 유지․보수용역→건물수선유지비
직원교육훈련비□ 소속 공무원과 기타 직원의 교육․훈련을 위해 지출한 비용중 참석수당,강사수당,
교통비, 숙박비 등 실비변상적 지출에 한함
□ 공무원 위탁교육에 따른 교육관련 경비(교육비,교통비,숙박비 등)
□ 지방공무원의 국가기관,타 지자체 등 공공의 교육기관 위탁교육에 따른 경비
□ 공무원 교육에 출강하는 외래강사료(교통비,숙박비등 포함)
□ 자체교육에 초빙한 왜래강사에 지급하는 강사료(교통비,숙박비 등 포함)
※ 참고 : 워크숍, 연찬회,각종 교육 및 전달회의(상시학습 인정시 직원교육훈련비)
 
업무코드명
(관리과목)
지출대상 적요(제목)사례
기타교육훈련비□ 민간인의 교육․훈련을 위해 지출한 비용 중 참석수당,강사수당,교통비,숙박비 등
실비변상적 지출에 한함
□ 시․도립대학의 전임 이외의 외래강사료,시험관리비
□ 민간인 대상 교육(예:요가교실,노래교실 등)에 초빙된 강사에 대한 강사료
제세□ 자동차세 등 법령 및 조례에 의하여 지불하는 세금
협회비및부담금□ 의료원 공공진료 부담금 등 법령 및 조례에 의하여 부담하여야할 국내부담
□ 법령 또는 협약에 의한 협회비 등의 부담금
□ 환경개선부담금 등 시설 사용에 따른 각종 법정 부담금
□ 법령 또는 협약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각종 협회에 부담하는 비용
전기요금□ 지방자치단체가 사용한 전기요금
※ 고지서에 통합하여 부과되는 전력산업기반기금부담금,TV시청료 포함
통신요금□ 지방자치단체가 사용한 이동전화료, LM통화료, 시내전화료, 기본전화료,
공중전화료, 유선방송비
※ 결합상품 출시를 감안, 유․무선전화요금외에 인터넷사용료,IPTV요금등 포함
우편요금□ 지방자치단체가 사용한 국내우편료, 국제우편료
※전보료를 포함하나 우체국택배요금은 지급수수료로 회계처리
상․하수도요금□ 지방자치단체가 사용한 상수도료,하수도료
※ 고지서에 통합하여 부과되는 물이용부담금 등 포함
기타제세공과금□ 정화조청소료,쓰레기봉투료 등
□ 국가 등 정부예산만 제공하는 서비스 사용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수수료 성격의
비용(자산취득 부대비용으로 처리되지 않은 조달수수료, 송달료 등 법원에
지급하는 각종 수수료)
□ 위에서 열거되지 않은 제세공과금
건물보험료및공제료□ 지자체가 사용중인 건물에 대한 보험료 및 공제료
※ 지방재정공제회의 건물․시설물재해복구공제 관련 지출
자동차보험료및공제료□ 자자체가 사용중인 자동차에 대한 보험료 및 공제료
기타보험료및공제료

□ 지방재정공제회의 지방관공선재해복구공제, 손해배상공제관련 지출
□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료, 대여유뮬 종합보험료
□ 위에서 별도로 열거되지 않은 보험료 및 공제료
※ 자산취득시 해당 자산의 운송과정에서 지급한 해상보험료 등의 운송보험료는
자산의 부대비용으로 회계처리
※ 근로자의 퇴직금 적립을 위한 목적인 퇴직보험료는 퇴직금전환금및예치금
으로 회계처리
 
업무코드명
(관리과목)
지출대상 적요(제목)사례
임차료□ 장소, 건물 등의 일시 임차료 및 무상 임차시의 청소비
□ 물건 보관을 위한 간단한 창고 이용료, 각종시설 및 장비의 리스료(운용리스에한함)
□ 버스,승용차 등을 예비군훈련, 식목,권농,육림행사 등 각종 행사에 이용되는
차량에 대한 임차료, 임대차 계약에 의한 의한 임차료
※ 임차보증금, 전세보증금 등 계약의 보증을 위해 지불한 후 계약 종료시
반환받는 것은 보증금으로 분류
※ 재해복구에 투입되는 장비에 대한 임차료는 복구대상인 자산의 수선유지비
행사실비보상비□ 교육․세미나․공청회․회의에 참석하는 민간인에게 지급하는 급량비 및 교통비
□ 체육행사,문화제 행사,세미나․공청회 등 출연자 및 발표자의 반대급부적 사례금
□ 국가 단위 행사에 참석을 위한 여비, 산업시찰․견학․참여를 위한 실비
난방연료비□ 건물 등의 난방 목적으로 지출하는 유류대,도시가스요금
자동차연료비□ 관용차량의 운행을 위하여 지출하는 유류대, LPG가스요금,CNG가스요금
기타연료비□ 원동기 등 동력장치, 중장비 및 항공기에 소요되는 유류대 등과 관련한 비용
위원회운영비□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조례 및 사업추진을 위해 설치된 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지출한 제 경비
□ 위원회참석수당 : 법령,조례 및 사업추진을 위해 설치된 위원회 참석수당
(교통비,숙박비 포함), 심사수당 : 지방세 이의신청 심의,투․융자심사 수당
기타운영비□ 망실,도난,미회수금의 보전금
□ 법령에 의하여 중인,감정인,참고인,공술인에 대한 실비변상금
□ 위에서 별도로 열거되지 않은 운영비
보수□ 기본급,수당,정액급식비,교통보조비,명절휴가비,가계지원비,연가보상비
※통계과목 101-01 보수 지출품의등록시 회계처리유형별 등록시 자료관리 용이
무기계약근로자인건비□ 환경미화원 및 기타 무기계약근로자에 대해 지급하는 급여와 복리후생비
(상여금 및 각종수당, 부상치료비, 피복비, 국민연금,여비 및 급량비,
국민건강보험부담금, 공요보험료부담금, 산업재해보험료 포함)
※ 퇴직전환금예치금은 퇴직금전환금 및 예치금으로 계상
기간제근로자등인건비□ 기간제근로자 등에 대해 지급하는 급여와 복리후생비로 공공근로사업을 통해
지출되는 인부임을 포함
판매용부동산□ 토지구획정리사업 등 개발사업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하게 된 미분양된 상업
용지와 상가 및 지방세법 등의 규정에 따라 납부된 물납자산
저장품□ 행정서비스 제공(거리청소 등)을 목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취득하여 보관중인
쓰레기봉투와 상업적 생산을 위한 소모성물품을 포함
판매용물품□ 판매(위탁판매 포함)를 목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취득하여 보관중인 쓰레기처리봉투
기타 토지․건물등 부동산이 아닌 판매 목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취득하여 보관중인
물품
 


내용연수 는 물품관리법 제16조의2에서 조달청장에게 위임하게 되며, 다음과 같이 조달청에서 고시하는 부분이 있다.
law.go.kr/법령/물품관리법

https://www.pps.go.kr/kor/bbs/view.do?bbsSn=0001160368&key=00030&pageIndex=1&sc=&sw=%EB%82%B4%EC%9A%A9%EC%97%B0%EC%88%98

[별표 1] 내용연수표(차량 제외)(내용연수).hwp
0.17MB





조달청

조달청

www.pps.go.kr

내용연수 변경전후 비교표.xlsx
0.11MB

1. 목적
이 고시는 「물품관리법」 제16조의2에서 조달청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지침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세부지침

. 이 내용연수표에 게재되지 아니한 물품으로써 각 중앙관서의 장이 별도로 내용연수를 책정하지 않은 물품에 대하여는 유사분류 물품의 내용연수를 적용할 수 있다.

) 23151508 진공성형기 23151504 사출성형기 : 11

 

. 불용처분과 관련하여

(1) 내용연수가 경과하였더라도 사용에 지장이 없는 물품은 계속 사용한다.

(2) 내용연수가 경과하지 않았더라도 경제적 수리한계가 초과되었거나, 에너지이용 합리화법등에 따른 에너지 절약 제품으로 교체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유리한 경우에는 처분할 수 있다.

(신설)

 

 

3. 내용연수표

. 차량을 제외한 물품의 내용연수는 별표 1과 같다.

 

3. 내용연수표

. (현행과 같음)

 

. 차량의 내용연수는 별표 2와 같다 다만, 차량의 내용연수는 주행거리 20km 초과하여 운행한 차량은 1, 주행거리 30km를 초과하여 운행한 차량은 2년을 단축하여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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