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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장관+지방인사제도과_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대통령령+제30350호_+2020.1.7.).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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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최초 3개월, 250만원 이내 월급 지급

관련법: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두번째 육아휴직을 공무원이 하는 경우, 최초 3개월의 육아휴직수당은 월봉금액에 해당하는 금액(250만원이내)으로 한다.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한 경우로서 두 번째 육아휴직을 한 사람이 공무원인 경우 그 공무원의 최초 3개월의 육아휴직수당은 월봉급액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며, 그 상한액은 250만원 으로 한다.<개정 2017. 9. 5., 2018. 7. 3., 2019. 1. 8.>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의2(육아휴직수당)

①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제4호에 따른 사유로 30일 이상 휴직한 공무원의 육아휴 직수당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7. 9. 5., 2019. 1. 8.>

1.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3개월까지: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봉급액의 8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해당 금액이 15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150만원으로 하고, 해당 금액이 7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70만원으로 한다.

2.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육아휴직 12개월까지: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봉급액의 5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해당 금액이 12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120만원으로 하고, 해당 금액이 7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70만원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한 경우로서 두 번째 육아휴직을 한 사람이 공 무원인 경우 그 공무원의 최초 3개월의 육아휴직수당은 월봉급액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며, 그 상한액은 250만원 으로 한다.<개정 2017. 9. 5., 2018. 7. 3., 2019. 1. 8.>

1. 삭제<2018. 7. 3.>
2. 삭제<2018. 7. 3.>

③ 제1항에 따라 육아휴직한 공무원에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산정한 육아휴직수당의 85퍼센트에 해당하는 금 액을 지급한다. 다만, 해당 금액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최소 지급액보다 적은 경우 그 최소 지급액을 지급한다.<개 정 2017. 9. 5.>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산정한 육아휴직수당의 15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제3항 단서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 2항에 따라 산정한 육아휴직수당에서 제1항 각 호에 따른 최소 지급액을 빼고 남은 금액을 말한다)은 육아휴직 종 료 후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계속해서 근무한 경우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한다. 다만, 임기제공무원이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계속해서 근무하기 전에 「지방공무원법」 제61조제2호에 따라 당연퇴직하는 경우 (육아휴직 종료일에 당연퇴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한다.<개정 2017. 9. 5., 2020. 1. 7.>


⑤육아휴직 대상자가 육아휴직 대신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8조의15제2항에 따른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수당"이라 한다)을 지급한다. 다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수당을 포함한 보수액이 해당 공무원이 전일제로 근무할 때에 받을 보수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는 그 차액을 빼고 지급한다.<개정 2017. 1. 6., 2018. 1. 18., 2020. 1. 7.>

⑥ 육아휴직수당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수당의 지급기간은 휴직일 또는 지정일부터 최초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각 수당의 지급기간을 합산하여 최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신설 2015. 1. 12.>

⑦ 「지방공무원법」 제45조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육아휴직수당 또는 제5항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수당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 지급 받은 수당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신설 2013. 1. 9., 2015. 1. 12., 2017. 9. 5.>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육아휴직수당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수당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신설 2020. 1. 7.> [전문개정 2011. 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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