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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이 시행(2022.5.19.) 시행되며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1. 이해충돌방지를 위한 5대 신고의무
1)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 회피+ 기피 신청
- 운영지침 별지1호 서식 제출(전자문서, 청렴포털의 이해충돌방지법 표준신고시스템 신고 포함)
2)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부동산 개발업무 수행 공무원이 아닌 경우에도 발생
- 구가 수행하는 업무 관련 부동산을 보유하거나 매수하는 경우 신고의무 발생(본인, 배우자, 가족 등 포함)
3) 고위공직자의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
4)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금전대부, 부동산, 물품, 용역, 공사 등
5) 직무관련자인 소속기관의 퇴직자(퇴직후 2년 이하)와 사적 접촉 신고
2. 이해충돌방지를 위한 5가지 제한 및 금지행위
- 직무관련 외부활동 제한, 가족 채용제한, 수의계약 체결제한, 공공기관 물품 사적 사용,수익 금지, 직무상비밀이용 금지
1) 가족 채용제한 대상자 여부 확인서 징구: 채용담당자
2) 수의계약 체결제한 대상자 여부 확인서 징구: 계약 담당자
3) 부동산 개발업무 관련 사업정보 분기별 공지: 소관사업부서 담당자
위 사항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 5대 신고의무가 발생하면 공직자는 아래의 사이트에서 신고를 해야한다.
이해충돌방치 시스템 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 ( clean.go.kr )
해당 사이트에서는 상담사례를 보고, 그외 공익신고 대상인지도 참고할 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