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반응형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이 시행(2022.5.19.) 시행되며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1. 이해충돌방지를 위한  5대 신고의무

 1)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 회피+ 기피 신청

   - 운영지침 별지1호 서식 제출(전자문서, 청렴포털의 이해충돌방지법 표준신고시스템 신고 포함)

 2)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부동산 개발업무 수행 공무원이 아닌 경우에도 발생

  구가 수행하는 업무 관련 부동산을 보유하거나 매수하는 경우 신고의무 발생(본인, 배우자, 가족 등 포함)

 3) 고위공직자의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

  4)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금전대부, 부동산, 물품, 용역, 공사 등

  5) 직무관련자인 소속기관의 퇴직자(퇴직후 2년 이하)와 사적 접촉 신고

 

2. 이해충돌방지를 위한 5가지 제한 및 금지행위

- 직무관련 외부활동 제한, 가족 채용제한, 수의계약 체결제한, 공공기관 물품 사적 사용,수익 금지, 직무상비밀이용 금지

  1) 가족 채용제한 대상자 여부 확인서 징구: 채용담당자

  2) 수의계약 체결제한 대상자 여부 확인서 징구: 계약 담당자

  3) 부동산 개발업무 관련 사업정보 분기별 공지: 소관사업부서 담당자

 

위 사항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 5대 신고의무가 발생하면 공직자는 아래의 사이트에서 신고를 해야한다. 

이해충돌방치 시스템 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 ( clean.go.kr ) 

해당 사이트에서는 상담사례를 보고, 그외 공익신고 대상인지도 참고할 수가 있다. 

 

 

대전광역시 동구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지침(예규 제37호).hwp
0.11MB
별지 제9호 가족 채용 제한 여부 확인서.hwp
0.04MB
별지 제10호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hwp
0.05MB
별표1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대상 업무.hwp
0.07MB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리플릿 파일(pdf).pdf
3.61MB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업무편람.pdf
6.06MB

 

 

 

 

 

 

 

 

 

 
반응형
댓글
공지사항
최근에 올라온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