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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는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2022.11.24.부터  1년의 유예를 거친다고 하였으니 2023년 11월 24일부터는 사용이 금지될 수 있습니다.

(아래 화면 클릭 - 해당내용으로 검색)

 

 

식품접객업 또는 집단급식소의 1회용 컵 및 용기 등 사용억제
 
 식품접객업 또는 집단급식소에서는 다음에 해당하는 1회용품에 대해 사용을 억제해야 합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별표 2 제1호가목부터 사목까지 및 「1회용품 사용규제관련 업무처리지침」(환경부예규 제601호, 2017. 3. 16. 발령·시행) 제4조제1호].
 
대상 예외
1회용 컵
(합성수지컵 및 금속박컵 등)
1회용 접시
(종이접시, 합성수지접시 및 금속박접시 등)
1회용 용기
(종이용기, 합성수지용기 및 금속박용기 등)
1회용 나무젓가락
1회용 이쑤시개 √ 전분으로 제조한 이쑤시개
√ 별도의 회수용기를 갖추고 계산대나 출입구에서만 제공하는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음
1회용 수저, 포크 및 나이프
1회용 비닐식탁보 생분해성수지 제품
1회용 광고물 및 선전물
(제작·배포 억제 등 사용억제)
 
 커피전문점은 식품접객업에 해당하여 매장 안에서 1회용 컵 사용이 금지되며, 다음의 포스터를 사용하여 고객이 알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출처: 환경부 홈페이지-알림/홍보-홍보자료-자료관).
 
협약 참여 커피전문점 협약 불참 커피전문점
   
 
Q1. 손님이 남은 음식을 포장해 달라고 합니다. 1회용 용기를 사용할 수 있나요?
 
A1. 식품접객업소에서 주문 또는 남은음식을 포장하는 경우에는 1회용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Q2. 라면조리기는 영업면적내에 두고 조리 후 외부에서 취식하는 방법으로 1회용 용기를 사용할 수 있나요?
 
A2.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집단급식소 또는 식품접객업으로 분류된 시설 또는 업종의 경우 1회용 용기를 사용하실 수 없기에 조리 용도로 사용되는 1회용 용기도 사용 하실 수 없으며, 영업면적 내에 라면조리기를 두고 취식을 외부에서 한다고 할지라도, 영업장 외부의 취식공간이 실제영업공간으로 판단된다면 1회용 용기를 사용 하실 수 없습니다.
 
Q3. 식당이나 카페에서 1회용 종이컵을 사용할 수 있나요?
 
A3.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식품접객업소 등에서의 1회용품(1회용컵, 1회용 접시, 1회용 용기, 1회용 나무젓가락 및 이쑤시개, 1회용 수저, 포크 및 나이프, 1회용 비닐식탁보 등)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으나, 1회용 종이컵에 음료를 제공하는 것은 규제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1회용품의 사용억제 위반 시 제재 
 
 
1회용품의 사용억제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1회용품 사용억제 대상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업종을 경영하는 사람이 이를 위반하여 1회용품을 사용한 때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1조제2항제3호).
 
※ 과태료의 부과기준에 대한 세부사항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8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1303&ccfNo=2&cciNo=1&cnpCls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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