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분으로 제조한 이쑤시개 √ 별도의 회수용기를 갖추고 계산대나 출입구에서만 제공하는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음
1회용 수저, 포크 및 나이프
ㅡ
1회용 비닐식탁보
생분해성수지 제품
1회용 광고물 및 선전물 (제작·배포 억제 등 사용억제)
ㅡ
커피전문점은 식품접객업에 해당하여 매장 안에서 1회용 컵 사용이 금지되며, 다음의 포스터를 사용하여 고객이 알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출처:환경부 홈페이지-알림/홍보-홍보자료-자료관).
협약 참여 커피전문점
협약 불참 커피전문점
Q1. 손님이 남은 음식을 포장해 달라고 합니다. 1회용 용기를 사용할 수 있나요?
A1. 식품접객업소에서 주문 또는 남은음식을 포장하는 경우에는 1회용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Q2. 라면조리기는 영업면적내에 두고 조리 후 외부에서 취식하는 방법으로 1회용 용기를 사용할 수 있나요?
A2.「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집단급식소 또는 식품접객업으로 분류된 시설 또는 업종의 경우 1회용 용기를 사용하실 수 없기에 조리 용도로 사용되는 1회용 용기도 사용 하실 수 없으며, 영업면적 내에 라면조리기를 두고 취식을 외부에서 한다고 할지라도, 영업장 외부의 취식공간이 실제영업공간으로 판단된다면 1회용 용기를 사용 하실 수 없습니다.
Q3. 식당이나 카페에서 1회용 종이컵을 사용할 수 있나요?
A3.「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식품접객업소 등에서의 1회용품(1회용컵, 1회용 접시, 1회용 용기, 1회용 나무젓가락 및 이쑤시개, 1회용 수저, 포크 및 나이프, 1회용 비닐식탁보 등)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으나, 1회용 종이컵에 음료를 제공하는 것은 규제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