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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용품의 분리배출 방법
1회용품의 분리배출 방법
1회용 비닐봉투
1회용 비닐봉투의 분리배출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3조제1항·제2항,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환경부훈령 제1462, 2020. 8. 24. 발령, 2020. 12. 25. 시행) 별표 1 제1호사목 및 『재활용품 분리배출 가이드라인』 10면].
구분 | 내용 |
해당품목 | 1회용 봉투 등 각종 비닐류 ※ 필름·시트형, 랩필름, 각 포장재의 표면적이 50㎠ 미만, 내용물의 용량이 30㎖ 또는 30g이하인 포장재 등 분리배출 표시를 할 수 없는 포장재 포함 |
비해당품목 | √ 깨끗하게 이물질 제거가 되지 않은 랩필름 등 √ 식탁보, 고무장갑, 장판, 돗자리, 섬유류 등(천막, 현수막, 의류 및 침구류 등) |
배출방법 | √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 배출 √ 흩날리지 않도록 봉투에 담아 배출 |
1회용 플라스틱 컵 및 용기 등
1회용 플라스틱 컵의 분리배출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 별표 1 제1호바목 및 『재활용품 분리배출 가이드라인』 10면 참조).
구분 | 내용 |
해당품목 | 1회용 플라스틱 컵 |
비해당품목 | 플라스틱 이외의 재질이 부착된 완구·문구류, 옷걸이, 칫솔, 파일철, 전화기, 낚싯대, 유모차·보행기 및CD·DVD 등 ※ 종량제봉투, 특수규격마대 또는 대형폐기물 처리 등 지자체 조례에 따라 배출 |
배출방법 |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 배출 |
1회용 스티로폼 용기 등
1회용 스티로폼 용기 등의 분리배출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 별표 1 제1호아목 및 『재활용품 분리배출 가이드라인』 10면 참조).
구분 | 내용 |
해당품목 | 1회용 스티로폼 용기 등 |
비해당품목 | √ 다른 재질과 코팅 또는 접착된 발포스티 √ 건축용 내·외장재 스티로폼 √ 이물질을 제거하기 어려운 경우 등 |
배출방법 | √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 배출 √ 부착상표 등 스티로폼과 다른 재질은 제거한 후 배출 |
※ 그 밖의 분리배출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분리배출 재활용 가이드라인 요령』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배달음식에 사용된 1회용품 등은 어떻게 분리배출 하나요?
A. 1회용 비닐봉투, 1회용 플라스틱 컵·용기 및 1회용 스티로품은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 배출해야 합니다.
◇ 1회용품 분리배출 방법
☞ 1회용 비닐봉투의 분리배출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 배출
√ 흩날리지 않도록 봉투에 담아 배출
☞ 1회용 플라스틱 컵·용기의 분리배출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 배출
☞ 1회용 스티로품 용기의 분리배출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 배출
√ 부착상표 등 스티로폼과 다른 재질은 제거한 후 배출
(출처) www.easylaw.go.kr/CSP/CnpClsMainBtr.laf?popMenu=ov&csmSeq=1303&ccfNo=3&cciNo=1&cnpCls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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