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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집행(e호조) 개별상시모니터링 결과보고.hwp
내용
분야별 지적사항 및 조치의견
동일 채권자 계좌 다수 등록 지출 내역
□ 추출기준 : 동일한 사업자번호에 대해서 여러 개의 계좌번호로 지출된 내역을 추출
□ 부적정처리 : ◯건
○ 거래처 등록 시 사업자번호를 다른 거래처와 동일하게 착오 입력하였음
- □□□□과 ◯건, □□과 ◯건, □□□□□과 ◯건, □□□□과 ◯건
⇒ 조치의견 : 거래처 사업자번호 정확히 입력토록 할 것
지급품의 등 전산 소급등록
□ 추출기준 : 발의일자가 실제 등록일자보다 빠른 지출내역을 추출
□ 부적정처리 : ◯건
○ 지출품의 등록 시 발의일자를 착오로 입력하여 등록함
- □□동 ◯건
⇒ 조치의견 : 지출품의 등록 시 실제등록일에 맞게 발의일자를 입력하여 전산 상 소급등록되지 않도록 주의할 것
동일인 원인행위 승인
□ 추출기준 : 원인행위등록자와 원인행위승인자가 동일사용자인 자료 추출
□ 관련규정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Ⅱ.(공무원의 회계 책임 강화)에 따른 예산집행실명제 e-호조시스템 승인 권한부여 기준과 「서울시 구로구 재무회계 규칙」 제3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 지정)에 따라, 일상경비 원인행위 요청자는 업무담당이, 원인행위 승인은 분임재무관인 부서장이 처리토록 규정 |
□ 부적정처리 : ◯건
○ 승인권자를 부서장이 아닌 담당팀장으로 착오 설정하여, 담당팀장 교육 등 부재로 대직자가 처리하였음
- □□□□과 ◯건, □□□□□과 ◯건
⇒ 조치의견 : 일상경비 원인행위 승인권자는 부서장으로 설정하고 승인권자의 휴가, 관외출장 등의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승인요청자가 승인까지 처리하지 않도록 할 것
동일인 지급명령 승인
□ 추출기준 : 지급명령등록자와 지급명령승인자가 동일사용자인 자료 추출
□ 관련규정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Ⅱ.(공무원의 회계 책임 강화)에 따른 예산집행실명제 e-호조시스템 승인 권한부여 기준과 「서울시 구로구 재무회계 규칙」 제3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 지정)에 따라, 승인요청자는 지출업무담당이, 지급명령승인은 지출업무담당팀장(일상경비의 경우 각 과의 주무담당팀장)이 처리토록 규정 |
□ 부적정처리 : ◯건
○ 승인권자가 휴가, 관외출장 등 부재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가
아님에도 지출업무담당이 지급명령 등록과 승인을 동시에 처리하였음
- □□□□과 ◯건 , □□□□과 ◯건, □□□□과 ◯건
⇒ 조치의견 : 승인권자의 휴가, 관외출장 등의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승인요청자가 승인까지 처리하지 않도록 할 것
일상경비 원인행위 소급승인
□ 추출기준 : 원인행위승인일자를 실제원인행위 승인처리 일자보다 5일 이전으로 처리
□ 부적정처리 : ◯건
○ 원인행위 승인처리 시 승인일자를 실제처리일자와 다르게 입력하여 소급승인처리 함
- □□□□과 ◯건
⇒ 조치의견 : 원인행위 처리시 실제승인일자에 맞게 승인일자를 입력하여 소급처리되지 않도록 주의할 것
반환기한 경과된 미반환
□ 추출기준 : 전월 반환기일 초과 하였으나 반환처리되지 않은 자료
□ 관련규정
「지방재정법」 제82조 및 「서울시 구로구 재무회계 규칙」 제75조 에 따르면 예탁된 세입세출외 현금은 반환받을 권리가 있는 자의 반환청구를 통해 반환처리해야하고, 반환기간 5년이 경과한 세입세출외현금의 반환청구가 없는 경우 자치단체 세입으로 귀속시켜야 함 |
□ 미처리 : ◯건 △△△,△△△원
○ 보험금 등 잔액 발생 예상 등의 사유로 추후 정산 시 반환 예정
- □□과 ◯건 △△△,△△△원, □□□□□과 ◯건 △△△,△△△원, □□□□과 ◯건 △△△,△△△원
⇒ 조치의견 : 반환기일에 맞춰 반환절차를 통해 반환 조치할 것
동일 채권자 계좌 다수 등록 지출 내역
□ 추출기준 : 동일한 사업자번호에 대해서 여러 개의 계좌번호로 지출된 내역을 추출
□ 부적정처리 : ◯건
○ 거래처 등록 시 사업자번호를 다른 거래처와 동일하게 착오 입력하였음
- □□□□과 ◯건, □□과 ◯건, □□□□□과 ◯건, □□□□과 ◯건
⇒ 조치의견 : 거래처 사업자번호 정확히 입력토록 할 것
지급품의 등 전산 소급등록
□ 추출기준 : 발의일자가 실제 등록일자보다 빠른 지출내역을 추출
□ 부적정처리 : ◯건
○ 지출품의 등록 시 발의일자를 착오로 입력하여 등록함
- □□동 ◯건
⇒ 조치의견 : 지출품의 등록 시 실제등록일에 맞게 발의일자를 입력하여 전산 상 소급등록되지 않도록 주의할 것
동일인 원인행위 승인
□ 추출기준 : 원인행위등록자와 원인행위승인자가 동일사용자인 자료 추출
□ 관련규정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Ⅱ.(공무원의 회계 책임 강화)에 따른 예산집행실명제 e-호조시스템 승인 권한부여 기준과 「서울시 구로구 재무회계 규칙」 제3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 지정)에 따라, 일상경비 원인행위 요청자는 업무담당이, 원인행위 승인은 분임재무관인 부서장이 처리토록 규정 |
□ 부적정처리 : ◯건
○ 승인권자를 부서장이 아닌 담당팀장으로 착오 설정하여, 담당팀장 교육 등 부재로 대직자가 처리하였음
- □□□□과 ◯건, □□□□□과 ◯건
⇒ 조치의견 : 일상경비 원인행위 승인권자는 부서장으로 설정하고 승인권자의 휴가, 관외출장 등의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승인요청자가 승인까지 처리하지 않도록 할 것
동일인 지급명령 승인
□ 추출기준 : 지급명령등록자와 지급명령승인자가 동일사용자인 자료 추출
□ 관련규정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Ⅱ.(공무원의 회계 책임 강화)에 따른 예산집행실명제 e-호조시스템 승인 권한부여 기준과 「서울시 구로구 재무회계 규칙」 제3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 지정)에 따라, 승인요청자는 지출업무담당이, 지급명령승인은 지출업무담당팀장(일상경비의 경우 각 과의 주무담당팀장)이 처리토록 규정 |
□ 부적정처리 : ◯건
○ 승인권자가 휴가, 관외출장 등 부재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가
아님에도 지출업무담당이 지급명령 등록과 승인을 동시에 처리하였음
- □□□□과 ◯건 , □□□□과 ◯건, □□□□과 ◯건
⇒ 조치의견 : 승인권자의 휴가, 관외출장 등의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승인요청자가 승인까지 처리하지 않도록 할 것
일상경비 원인행위 소급승인
□ 추출기준 : 원인행위승인일자를 실제원인행위 승인처리 일자보다 5일 이전으로 처리
□ 부적정처리 : ◯건
○ 원인행위 승인처리 시 승인일자를 실제처리일자와 다르게 입력하여 소급승인처리 함
- □□□□과 ◯건
⇒ 조치의견 : 원인행위 처리시 실제승인일자에 맞게 승인일자를 입력하여 소급처리되지 않도록 주의할 것
반환기한 경과된 미반환
□ 추출기준 : 전월 반환기일 초과 하였으나 반환처리되지 않은 자료
□ 관련규정
「지방재정법」 제82조 및 「서울시 구로구 재무회계 규칙」 제75조 에 따르면 예탁된 세입세출외 현금은 반환받을 권리가 있는 자의 반환청구를 통해 반환처리해야하고, 반환기간 5년이 경과한 세입세출외현금의 반환청구가 없는 경우 자치단체 세입으로 귀속시켜야 함 |
□ 미처리 : ◯건 △△△,△△△원
○ 보험금 등 잔액 발생 예상 등의 사유로 추후 정산 시 반환 예정
- □□과 ◯건 △△△,△△△원, □□□□□과 ◯건 △△△,△△△원, □□□□과 ◯건 △△△,△△△원
⇒ 조치의견 : 반환기일에 맞춰 반환절차를 통해 반환 조치할 것
동일 채권자 계좌 다수 등록 지출 내역
□ 추출기준 : 동일한 사업자번호에 대해서 여러 개의 계좌번호로 지출된 내역을 추출
□ 부적정처리 : ◯건
○ 거래처 등록 시 사업자번호를 다른 거래처와 동일하게 착오 입력하였음
- □□□□과 ◯건, □□과 ◯건, □□□□□과 ◯건, □□□□과 ◯건
⇒ 조치의견 : 거래처 사업자번호 정확히 입력토록 할 것
지급품의 등 전산 소급등록
□ 추출기준 : 발의일자가 실제 등록일자보다 빠른 지출내역을 추출
□ 부적정처리 : ◯건
○ 지출품의 등록 시 발의일자를 착오로 입력하여 등록함
- □□동 ◯건
⇒ 조치의견 : 지출품의 등록 시 실제등록일에 맞게 발의일자를 입력하여 전산 상 소급등록되지 않도록 주의할 것
동일인 원인행위 승인
□ 추출기준 : 원인행위등록자와 원인행위승인자가 동일사용자인 자료 추출
□ 관련규정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Ⅱ.(공무원의 회계 책임 강화)에 따른 예산집행실명제 e-호조시스템 승인 권한부여 기준과 「서울시 구로구 재무회계 규칙」 제3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 지정)에 따라, 일상경비 원인행위 요청자는 업무담당이, 원인행위 승인은 분임재무관인 부서장이 처리토록 규정 |
□ 부적정처리 : ◯건
○ 승인권자를 부서장이 아닌 담당팀장으로 착오 설정하여, 담당팀장 교육 등 부재로 대직자가 처리하였음
- □□□□과 ◯건, □□□□□과 ◯건
⇒ 조치의견 : 일상경비 원인행위 승인권자는 부서장으로 설정하고 승인권자의 휴가, 관외출장 등의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승인요청자가 승인까지 처리하지 않도록 할 것
동일인 지급명령 승인
□ 추출기준 : 지급명령등록자와 지급명령승인자가 동일사용자인 자료 추출
□ 관련규정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Ⅱ.(공무원의 회계 책임 강화)에 따른 예산집행실명제 e-호조시스템 승인 권한부여 기준과 「서울시 구로구 재무회계 규칙」 제3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 지정)에 따라, 승인요청자는 지출업무담당이, 지급명령승인은 지출업무담당팀장(일상경비의 경우 각 과의 주무담당팀장)이 처리토록 규정 |
□ 부적정처리 : ◯건
○ 승인권자가 휴가, 관외출장 등 부재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가
아님에도 지출업무담당이 지급명령 등록과 승인을 동시에 처리하였음
- □□□□과 ◯건 , □□□□과 ◯건, □□□□과 ◯건
⇒ 조치의견 : 승인권자의 휴가, 관외출장 등의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승인요청자가 승인까지 처리하지 않도록 할 것
일상경비 원인행위 소급승인
□ 추출기준 : 원인행위승인일자를 실제원인행위 승인처리 일자보다 5일 이전으로 처리
□ 부적정처리 : ◯건
○ 원인행위 승인처리 시 승인일자를 실제처리일자와 다르게 입력하여 소급승인처리 함
- □□□□과 ◯건
⇒ 조치의견 : 원인행위 처리시 실제승인일자에 맞게 승인일자를 입력하여 소급처리되지 않도록 주의할 것
반환기한 경과된 미반환
□ 추출기준 : 전월 반환기일 초과 하였으나 반환처리되지 않은 자료
□ 관련규정
「지방재정법」 제82조 및 「서울시 구로구 재무회계 규칙」 제75조 에 따르면 예탁된 세입세출외 현금은 반환받을 권리가 있는 자의 반환청구를 통해 반환처리해야하고, 반환기간 5년이 경과한 세입세출외현금의 반환청구가 없는 경우 자치단체 세입으로 귀속시켜야 함 |
□ 미처리 : ◯건 △△△,△△△원
○ 보험금 등 잔액 발생 예상 등의 사유로 추후 정산 시 반환 예정
- □□과 ◯건 △△△,△△△원, □□□□□과 ◯건 △△△,△△△원, □□□□과 ◯건 △△△,△△△원
⇒ 조치의견 : 반환기일에 맞춰 반환절차를 통해 반환 조치할 것
동일 채권자 계좌 다수 등록 지출 내역
□ 추출기준 : 동일한 사업자번호에 대해서 여러 개의 계좌번호로 지출된 내역을 추출
□ 부적정처리 : ◯건
○ 거래처 등록 시 사업자번호를 다른 거래처와 동일하게 착오 입력하였음
- □□□□과 ◯건, □□과 ◯건, □□□□□과 ◯건, □□□□과 ◯건
⇒ 조치의견 : 거래처 사업자번호 정확히 입력토록 할 것
지급품의 등 전산 소급등록
□ 추출기준 : 발의일자가 실제 등록일자보다 빠른 지출내역을 추출
□ 부적정처리 : ◯건
○ 지출품의 등록 시 발의일자를 착오로 입력하여 등록함
- □□동 ◯건
⇒ 조치의견 : 지출품의 등록 시 실제등록일에 맞게 발의일자를 입력하여 전산 상 소급등록되지 않도록 주의할 것
동일인 원인행위 승인
□ 추출기준 : 원인행위등록자와 원인행위승인자가 동일사용자인 자료 추출
□ 관련규정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Ⅱ.(공무원의 회계 책임 강화)에 따른 예산집행실명제 e-호조시스템 승인 권한부여 기준과 「서울시 구로구 재무회계 규칙」 제3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 지정)에 따라, 일상경비 원인행위 요청자는 업무담당이, 원인행위 승인은 분임재무관인 부서장이 처리토록 규정 |
□ 부적정처리 : ◯건
○ 승인권자를 부서장이 아닌 담당팀장으로 착오 설정하여, 담당팀장 교육 등 부재로 대직자가 처리하였음
- □□□□과 ◯건, □□□□□과 ◯건
⇒ 조치의견 : 일상경비 원인행위 승인권자는 부서장으로 설정하고 승인권자의 휴가, 관외출장 등의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승인요청자가 승인까지 처리하지 않도록 할 것
동일인 지급명령 승인
□ 추출기준 : 지급명령등록자와 지급명령승인자가 동일사용자인 자료 추출
□ 관련규정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Ⅱ.(공무원의 회계 책임 강화)에 따른 예산집행실명제 e-호조시스템 승인 권한부여 기준과 「서울시 구로구 재무회계 규칙」 제3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 지정)에 따라, 승인요청자는 지출업무담당이, 지급명령승인은 지출업무담당팀장(일상경비의 경우 각 과의 주무담당팀장)이 처리토록 규정 |
□ 부적정처리 : ◯건
○ 승인권자가 휴가, 관외출장 등 부재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가
아님에도 지출업무담당이 지급명령 등록과 승인을 동시에 처리하였음
- □□□□과 ◯건 , □□□□과 ◯건, □□□□과 ◯건
⇒ 조치의견 : 승인권자의 휴가, 관외출장 등의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승인요청자가 승인까지 처리하지 않도록 할 것
일상경비 원인행위 소급승인
□ 추출기준 : 원인행위승인일자를 실제원인행위 승인처리 일자보다 5일 이전으로 처리
□ 부적정처리 : ◯건
○ 원인행위 승인처리 시 승인일자를 실제처리일자와 다르게 입력하여 소급승인처리 함
- □□□□과 ◯건
⇒ 조치의견 : 원인행위 처리시 실제승인일자에 맞게 승인일자를 입력하여 소급처리되지 않도록 주의할 것
반환기한 경과된 미반환
□ 추출기준 : 전월 반환기일 초과 하였으나 반환처리되지 않은 자료
□ 관련규정
「지방재정법」 제82조 및 「서울시 구로구 재무회계 규칙」 제75조 에 따르면 예탁된 세입세출외 현금은 반환받을 권리가 있는 자의 반환청구를 통해 반환처리해야하고, 반환기간 5년이 경과한 세입세출외현금의 반환청구가 없는 경우 자치단체 세입으로 귀속시켜야 함 |
□ 미처리 : ◯건 △△△,△△△원
○ 보험금 등 잔액 발생 예상 등의 사유로 추후 정산 시 반환 예정
- □□과 ◯건 △△△,△△△원, □□□□□과 ◯건 △△△,△△△원, □□□□과 ◯건 △△△,△△△원
⇒ 조치의견 : 반환기일에 맞춰 반환절차를 통해 반환 조치할 것
동일 채권자 계좌 다수 등록 지출 내역
□ 추출기준 : 동일한 사업자번호에 대해서 여러 개의 계좌번호로 지출된 내역을 추출
□ 부적정처리 : ◯건
○ 거래처 등록 시 사업자번호를 다른 거래처와 동일하게 착오 입력하였음
- □□□□과 ◯건, □□과 ◯건, □□□□□과 ◯건, □□□□과 ◯건
⇒ 조치의견 : 거래처 사업자번호 정확히 입력토록 할 것
지급품의 등 전산 소급등록
□ 추출기준 : 발의일자가 실제 등록일자보다 빠른 지출내역을 추출
□ 부적정처리 : ◯건
○ 지출품의 등록 시 발의일자를 착오로 입력하여 등록함
- □□동 ◯건
⇒ 조치의견 : 지출품의 등록 시 실제등록일에 맞게 발의일자를 입력하여 전산 상 소급등록되지 않도록 주의할 것
동일인 원인행위 승인
□ 추출기준 : 원인행위등록자와 원인행위승인자가 동일사용자인 자료 추출
□ 관련규정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Ⅱ.(공무원의 회계 책임 강화)에 따른 예산집행실명제 e-호조시스템 승인 권한부여 기준과 「서울시 구로구 재무회계 규칙」 제3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 지정)에 따라, 일상경비 원인행위 요청자는 업무담당이, 원인행위 승인은 분임재무관인 부서장이 처리토록 규정 |
□ 부적정처리 : ◯건
○ 승인권자를 부서장이 아닌 담당팀장으로 착오 설정하여, 담당팀장 교육 등 부재로 대직자가 처리하였음
- □□□□과 ◯건, □□□□□과 ◯건
⇒ 조치의견 : 일상경비 원인행위 승인권자는 부서장으로 설정하고 승인권자의 휴가, 관외출장 등의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승인요청자가 승인까지 처리하지 않도록 할 것
동일인 지급명령 승인
□ 추출기준 : 지급명령등록자와 지급명령승인자가 동일사용자인 자료 추출
□ 관련규정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Ⅱ.(공무원의 회계 책임 강화)에 따른 예산집행실명제 e-호조시스템 승인 권한부여 기준과 「서울시 구로구 재무회계 규칙」 제3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 지정)에 따라, 승인요청자는 지출업무담당이, 지급명령승인은 지출업무담당팀장(일상경비의 경우 각 과의 주무담당팀장)이 처리토록 규정 |
□ 부적정처리 : ◯건
○ 승인권자가 휴가, 관외출장 등 부재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가
아님에도 지출업무담당이 지급명령 등록과 승인을 동시에 처리하였음
- □□□□과 ◯건 , □□□□과 ◯건, □□□□과 ◯건
⇒ 조치의견 : 승인권자의 휴가, 관외출장 등의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승인요청자가 승인까지 처리하지 않도록 할 것
일상경비 원인행위 소급승인
□ 추출기준 : 원인행위승인일자를 실제원인행위 승인처리 일자보다 5일 이전으로 처리
□ 부적정처리 : ◯건
○ 원인행위 승인처리 시 승인일자를 실제처리일자와 다르게 입력하여 소급승인처리 함
- □□□□과 ◯건
⇒ 조치의견 : 원인행위 처리시 실제승인일자에 맞게 승인일자를 입력하여 소급처리되지 않도록 주의할 것
반환기한 경과된 미반환
□ 추출기준 : 전월 반환기일 초과 하였으나 반환처리되지 않은 자료
□ 관련규정
「지방재정법」 제82조 및 「서울시 구로구 재무회계 규칙」 제75조 에 따르면 예탁된 세입세출외 현금은 반환받을 권리가 있는 자의 반환청구를 통해 반환처리해야하고, 반환기간 5년이 경과한 세입세출외현금의 반환청구가 없는 경우 자치단체 세입으로 귀속시켜야 함 |
□ 미처리 : ◯건 △△△,△△△원
○ 보험금 등 잔액 발생 예상 등의 사유로 추후 정산 시 반환 예정
- □□과 ◯건 △△△,△△△원, □□□□□과 ◯건 △△△,△△△원, □□□□과 ◯건 △△△,△△△원
⇒ 조치의견 : 반환기일에 맞춰 반환절차를 통해 반환 조치할 것
동일 채권자 계좌 다수 등록 지출 내역
□ 추출기준 : 동일한 사업자번호에 대해서 여러 개의 계좌번호로 지출된 내역을 추출
□ 부적정처리 : ◯건
○ 거래처 등록 시 사업자번호를 다른 거래처와 동일하게 착오 입력하였음
- □□□□과 ◯건, □□과 ◯건, □□□□□과 ◯건, □□□□과 ◯건
⇒ 조치의견 : 거래처 사업자번호 정확히 입력토록 할 것
지급품의 등 전산 소급등록
□ 추출기준 : 발의일자가 실제 등록일자보다 빠른 지출내역을 추출
□ 부적정처리 : ◯건
○ 지출품의 등록 시 발의일자를 착오로 입력하여 등록함
- □□동 ◯건
⇒ 조치의견 : 지출품의 등록 시 실제등록일에 맞게 발의일자를 입력하여 전산 상 소급등록되지 않도록 주의할 것
동일인 원인행위 승인
□ 추출기준 : 원인행위등록자와 원인행위승인자가 동일사용자인 자료 추출
□ 관련규정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Ⅱ.(공무원의 회계 책임 강화)에 따른 예산집행실명제 e-호조시스템 승인 권한부여 기준과 「서울시 구로구 재무회계 규칙」 제3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 지정)에 따라, 일상경비 원인행위 요청자는 업무담당이, 원인행위 승인은 분임재무관인 부서장이 처리토록 규정 |
□ 부적정처리 : ◯건
○ 승인권자를 부서장이 아닌 담당팀장으로 착오 설정하여, 담당팀장 교육 등 부재로 대직자가 처리하였음
- □□□□과 ◯건, □□□□□과 ◯건
⇒ 조치의견 : 일상경비 원인행위 승인권자는 부서장으로 설정하고 승인권자의 휴가, 관외출장 등의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승인요청자가 승인까지 처리하지 않도록 할 것
동일인 지급명령 승인
□ 추출기준 : 지급명령등록자와 지급명령승인자가 동일사용자인 자료 추출
□ 관련규정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Ⅱ.(공무원의 회계 책임 강화)에 따른 예산집행실명제 e-호조시스템 승인 권한부여 기준과 「서울시 구로구 재무회계 규칙」 제3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 지정)에 따라, 승인요청자는 지출업무담당이, 지급명령승인은 지출업무담당팀장(일상경비의 경우 각 과의 주무담당팀장)이 처리토록 규정 |
□ 부적정처리 : ◯건
○ 승인권자가 휴가, 관외출장 등 부재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가
아님에도 지출업무담당이 지급명령 등록과 승인을 동시에 처리하였음
- □□□□과 ◯건 , □□□□과 ◯건, □□□□과 ◯건
⇒ 조치의견 : 승인권자의 휴가, 관외출장 등의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승인요청자가 승인까지 처리하지 않도록 할 것
일상경비 원인행위 소급승인
□ 추출기준 : 원인행위승인일자를 실제원인행위 승인처리 일자보다 5일 이전으로 처리
□ 부적정처리 : ◯건
○ 원인행위 승인처리 시 승인일자를 실제처리일자와 다르게 입력하여 소급승인처리 함
- □□□□과 ◯건
⇒ 조치의견 : 원인행위 처리시 실제승인일자에 맞게 승인일자를 입력하여 소급처리되지 않도록 주의할 것
반환기한 경과된 미반환
□ 추출기준 : 전월 반환기일 초과 하였으나 반환처리되지 않은 자료
□ 관련규정
「지방재정법」 제82조 및 「서울시 구로구 재무회계 규칙」 제75조 에 따르면 예탁된 세입세출외 현금은 반환받을 권리가 있는 자의 반환청구를 통해 반환처리해야하고, 반환기간 5년이 경과한 세입세출외현금의 반환청구가 없는 경우 자치단체 세입으로 귀속시켜야 함 |
□ 미처리 : ◯건 △△△,△△△원
○ 보험금 등 잔액 발생 예상 등의 사유로 추후 정산 시 반환 예정
- □□과 ◯건 △△△,△△△원, □□□□□과 ◯건 △△△,△△△원, □□□□과 ◯건 △△△,△△△원
⇒ 조치의견 : 반환기일에 맞춰 반환절차를 통해 반환 조치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