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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스팩도 친환경 아이스팩으로 대체되어 가고 있음에도, 합성수지 아이스팩이 계속 시장에 유통되는 것은 이런 이유도 있다. 합성수지 아이스팩을 재사용하자는 취지로 아이스팩을 동행정복지센터 등에 가져가면 종량제봉투랑 교환이 되고 이게 상품가치를 가지게 되는 것인데, 근본적으로 시장에서 도태되어 자연히 친환경(물)소재의 아이스팩으로 바뀔 타이밍인데 일부 주부들에게는 재화성 가치가 있는 합성수지형 아이스팩을 선호하기도 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다. 젤타입 아이스팩이 경우에 따라 이렇게 돌고 돌 수 있다.

 

유통업 등 아이스팩을 많이 사용하는 주민이 있다고 하자  = A 김치도매업

A 김치도매업 (아이스팩을 젤타입사용) /  B 식당운영(주민)   : A는 B에게 아이스팩을 준다. A와 B는 지인이다.

A나 B는 사용한 아이스팩을 행정복지센터(관청)에 주고 종량제 봉투를 받는다.
---> C 관공서는 제출된 아이스팩을 세척하여 보관한다.  그리고 A나 B는 아이스팩을 다시 공급을 요청한다.

C관공서는 무료로 아이스팩을 제공한다.   A나 B는 아이스팩을 다시 받는다.

 B와 관련된 인원은 무료로 종량제 봉투를 계속 대량으로 공급받을 수가 있다. 


2022년 많은 지자체에서 아이스팩 수거함을 설치하고 있다. 아이스팩 수거함을 설치하는 등의 사업은 쓰레기고 버려지기 전에 한 번이라도 더 사용하고 버리자는 취지이다. 두 번 세 번 사용하면 배출되고 매립되는 쓰레기의 양이 줄어들기 때문에 다행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쓰레기가 배출되지 않기 위해 해당 아이스팩을 세재와 물로 세척하고 그것이 모여서 공간과 인력을 차지하고 그것을 홍보하기 위해 수많은 홍보지가 출력되며 자원이 낭비되는 것은 보여지지 않는 다른 부정적인 한 쪽면이다. 

 


 

❍ 아이스팩은 기저귀 재료로 알려진 고흡수성 수지(미세플라스틱)으로 이뤄져 있으며 아이스팩 내장재는 잘 썩지도 않고, 매립해도 먹이사슬 최상위 포식자인 인간에게 흡수 될 수 있고 유전체 변이나 건강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자연분해가 되지 않고 재활용도 어려워, 매립되거나 하수로 배출될 경우 직접적으로 환경오염을 일으킬 수 있다.

❍ 환경부가 한국소비자원과 함께 2021년 3월부터 두 달간 온라인 식품 배송에 사용된 아이스팩 사용실태를 조사한 결과, 고흡수성수지* 대신 ·전분 등 친환경 소재 냉매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으나 여전히 고흡수성수지가 냉매로 들어있는 아이스팩의 비중이 약 40%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 2021년부터 환경부는 고흡수성수지 아이스팩을 폐기물부담금 대상품목으로 지정해 제작업체에게 2023년부터 폐기물부담금을 부과할 계획으로 2023년부터 아이스팩의 사용이 감소되는 것이 예상된다. 또한 규제가 점차 강화되며 해당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 말고도 해당 제품을 사용하는 업체에 대한 소비자의 반감 또는 거부 문화가 생길 수도 있다. 그렇게 되면 해당 아이스팩 제조사는 시장경제에서 도태되고, 자연히 천연재료를 내장재로 이용한 아이스팩을 사용자가 선호하게 될 것이다.

❍ 따라서 이와같이 고흡수성합성수지를 수거하고 재활용하는 사업은 2023년 내지는 2024년까지는 유효할 것으로 예상되나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아이스팩 수거함 등을 설치하는 것은 불필요한 자재를 도로변 등에 점유하는 등, 현재와 같은 개정법안을 인지한 시점에서는 해당사업의 지속추진은 다소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하지만 현재 법개정에 대해서 지자체 담당자는 물론 많은 사람들이 해당 충진재가 문제가 된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고, 부과 및 단속에 대한 의무가 없기 때문에 법개정을 체감하지 못하여 당분간은 아이스팩 재활용 사업을 추진할 수 있지만, 추후 아이스팩은 물이 들어간 친환경 소재로 제작되는 경우, 아이스팩을 재사용하는 사업은 예산 낭비로 보일 수 있다.

❍ 현재, 친환경 아이스팩 사용 시 37.9원/ 추가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추후 정부에서 친환경 소재 제작업체에 인센티브제공 및 합성수지 아이스팩 에는 환경부담금을 부과한다면, 점차 시장에서 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그리고 환경부담금을 부담하게 함으로써 친환경 소재 아이스팩과 고흡수성합성수지 아이스팩의 제조단가가 유사한 수준에 도달한다면 자연스럽게 친환경소재의 아이스팩으로 바뀌게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 환경부는 2020년 8월, 고흡수성수지를 냉매로 사용한 아이스팩을 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 품목으로 지정하고, 2022년 제조·수입분부터 313원/kg의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한 바,

❍ 결국 기업에 대한 부담금 강화와 사회적인식의 개선으로 기업의 친환경 아이스팩 사용이 적극적으로 유도될 것이며, 적정 수준의 폐기물부담금을 부과하는 등의 정책 추진이 되는 시점에는 친환경 아이스팩을 사용하는 유통ㆍ판매자가 시장에 유리한 상황이 되어 고흡수성수지 아이스팩은 자연히 사라지게 될 것임.

❍ 많은 지자체에서 이러한 내장재의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쓰레기로 배출되는 다수의 아이스팩을 재활용하는 사업을 하고 있다. 하지만 이와같은 시책은 일시적인 효과일 뿐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한다. 바퀴벌레를 보이는 것만 청소한다고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처럼, 바퀴벌레의 유충을 제거하는 것처럼 원천적으로 해당 제품을 최소한으로 생산하게 하는 것, 그리고 물 처럼 친환경 충진재로 아이스팩을 만들도록 바꾸는 정책이 필요한 것이다.
❍ 이러한 아이스팩을 재활용 하는 사업을 통해 지자체에서는 다양한 아이스팩 수거사업 일자리를 만들게 되고, 그러한 아이스팩의 수거함을 만드는 등 해당 사업을 지속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정의로운 행동을 하는 것에 만족하게 되고 결국 그러한 고흡수성 수지 아이스팩이 계속 존재하기를 마음속으로는 바라게되고 그 수거량이 내심 많아지길 바라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 그도 그럴 것이 아이스팩의 수거량을 평가 실적 가점 등으로 평가기준을 내리는 지자체 등이 있고 그러한 수거량이 결국 아이스팩 수거사업의 성공적 운영의 평가기준이 되기 때문이다.

❍ 환경부는 2020년 8월, 고흡수성수지를 냉매로 사용한 아이스팩을 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 품목으로 지정하엿고, 2022년 제조·수입분부터 313원/kg의 부담금을 부과하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되어, 환경부는 2023년부터 폐기물부담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환경부에서 제조 및 수입 업체를 대상으로 부과하나 현재는 시행 초기로 인해 반발이 크지 않으나, 점차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1년 5월 개정)


제12조(폐기물부담금) ① 환경부장관은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자원의 낭비를 막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이 들어있거나 재활용이 어렵고 폐기물 관리상의 문제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제품ㆍ재료ㆍ용기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ㆍ재료ㆍ용기의 제조업자(주문자의 상표를 붙이는 방식에 따라 제조한 제품ㆍ재료ㆍ용기의 경우에는 그 주문자를 말한다)나 수입업자에게 그 폐기물의 처리에 드는 비용을 매년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2.2.1, 2013.8.13, 2017.1.17, 2020.5.26>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ㆍ재료ㆍ용기

③ 제1항에 따라 제조업자나 수입업자가 내야 하는 비용(이하 "폐기물부담금"이라 한다)은 폐기물의 품목별로 그 종류와 규격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하며, 폐기물부담금의, 납부시기, 납부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2.1, 2013.8.13>


시행령 제10조(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 및 감면대상 품목)
① 법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ㆍ재료ㆍ용기”란 다음 각 호의 제품ㆍ재료ㆍ용기를 말한다. <개정 2010. 9. 20., 2010. 12. 20., 2013. 11. 20., 2019. 12. 24., 2021. 5. 25.>

7. 고흡수성수지(高吸收性樹脂, Super Absorbent Polymer)냉매(冷媒)로 들어있는 아이스팩

 


* (高吸收性樹脂, Super Absorbent Polymer) 다량의 물을 흡수할 수 있는 플라스틱으로 기저귀 등에 사용되며, 물과 함께 냉매로 사용 시 얼음에 비해 냉기가 오래 지속됨



최근에는 아이스팩에 고흡수성수지 대신 물 또는 물과 전분·소금을 배합한 친환경 냉매를 사용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친환경 아이스팩 생산·유통 비중이 큰 폭으로 상승하는 등 냉매 소재 전환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나, 여전히 고흡수성수지 아이스팩 사용 비율이 높은 실정이다.

한편, 32개 유통사업자를 대상으로 아이스팩 냉매 종류별 사용량과 친환경 냉매 아이스팩으로의 전환 계획을 전화 면접 방식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한 17개 사업자 중 12개 사업자(37.5%)*는 내부방침에 따라 친환경 아이스팩만을 사용하거나, 올해 내로 전환 완료할 것으로 확인됐다.
* 갤러리아백화점, 대상, 동원F&B, 마켓컬리, 오뚜기, 초록마을, 풀무원, 헬로네이처, 현대그린푸드, CJ제일제당, GS리테일, NS홈쇼핑 (가나다 순)



붙임 아이스팩수거함(조달청) 제품상세보기.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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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을 구입할 때 쿠팡에 저렴하게 나온제품이 많지만 가격이 조금 더 들더라도 스틸 재질 보다는 스텐레스 제질로 구입하는 편이 낫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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