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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은 법에 명시된 바에 따르면, 휴게음식점과 일반음식점으로 구분됩니다. 

 

휴게음식점은 주류를 판매 할 수 없으나  
일반음식점은 주류를 판매 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영업의 종류

 


업종별 시설기준을 보시면 자동반주장치 특수조명 이런 말들이 나오는데 노래방행위 나이트클럽 행위등이 안된다는 표현입니다. 쉽게말해 유흥주점 또는 노래주점 허가를 따로 받아야 그런 장비들을 사용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카페를 창업하시면서 오픈 후 상황에 따라 수입맥주나 와인을 판매하실 생각이 있으시다면 꼭 일반음식점으로 허가를 내셔야 합니다. 
 
일반음식점 허가를 받으시고 주류판매 신고를 하셨다고 해도, 절대 주류를 유통하는 행위는 하시면 안됩니다. 주류를 유통하는 경우 주류면허등에관한법률에 따라 면허가 필요합니다. 

 

 

 

아래부터는 관련 법을 기재하였습니다.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영업의 종류

제21조(영업의 종류)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세부 종류와 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 3. 15., 2011. 3. 30., 2013. 3. 23., 2013. 12. 30., 2016. 1. 22., 2017. 12. 12.>

 

8 . 식품접객업

가. 휴게음식점영업: 주로 다류(茶類), 아이스크림류 등을 조리ㆍ판매하거나 패스트푸드점, 분식점 형태의 영업 등 음식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영업. 다만, 편의점, 슈퍼마켓, 휴게소, 그 밖에 음식류를 판매하는 장소(만화가게 및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하는 영업소 등 음식류를 부수적으로 판매하는 장소를 포함한다)에서 컵라면, 일회용 다류 또는 그 밖의 음식류에 물을 부어 주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일반음식점영업: 음식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다. 단란주점영업: 주로 주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손님이 노래를 부르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라. 유흥주점영업: 주로 주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마. 위탁급식영업: 집단급식소를 설치ㆍ운영하는 자와의 계약에 따라 그 집단급식소에서 음식류를 조리하여 제공하는 영업

바. 제과점영업: 주로 빵, 떡, 과자 등을 제조ㆍ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영업

 


 
휴게음식점 :
주로 다류, 아이스크림류 등을 판매하거나 패스트푸드점,분식점 형태의 영업등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영업.
(다만, 편의점,슈퍼마켓,휴게소기타 음식료를 판매하는 장소에서 컵라면,1회용 다류 기타 음식류에 뜨거운 물을 부어주는 경우를 제외한다.)
 
일반음식점 -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업종별 시설기준
- 일반음식점영업 및 휴게음시점영업장의 객실에는 잠금장치를 설치 할 수 없다.
- 휴게음식점에는 객실을 둘 수 없으며,객석은 놈이 1.5m미만의 칸막이(이동식 또는 고정식)를 설치 할 수 있다.
  이 경우 2면 이상을 완전히 차단하지 아니하여야 하고,다른 객석에서 내부가 서로 보이도록 하여야 한다.
- 휴게음식점 및 일반음식점의 영업장에는 손님이 이용할 수 있는 자막용 영상장치 또는 자동 반주장치를 설치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일반음식점의 객실안에는 무대장치,음향 및 반주시설,우주볼 등의 특수조명시설을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그외 시행규칙

제42조(영업의 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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