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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가입조건
- 건강보험, 국민연금: 월 60시간 이상 근로하고 1달 이상 근로하는 자.
- 고용보험: 주 15시간 이상 근로자, 3개월 이상 근무 시 초단시간 근로자도 가입. 일용근로자 포함.
- 산재보험: 모든 근로자 무조건 가입.
4대보험 상실일
- 상실일: 퇴사일 다음 날.
- 예: 8월 31일 퇴사 → 상실일 9월 1일.
월 중 입사자 (입사일 2일 이후)
- 건강보험: 고지되지 않음.
- 국민연금: 취득신고 시 납부 선택 가능.
- 고용보험, 산재보험: 취득일 기준 일할 계산하여 고지.
월 중 퇴직자
-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그동안의 보험료 정산하여 고지.
- 국민연금: 전액 고지.
퇴직 공무원이 기간제교사로 계약 시
- 국민연금 가입 불가(공무원연금 수령 중).
- 취득 신고 시 자동 반려 처리.
퇴직자 보수총액 신고
- 신고 방식: 연도별 급여 총지급현황의 수당 총액에서 비과세 소득(정액급식비 등) 제외 후 신고.
건강보험 EDI 상실신고 후 처리된 퇴직자 정산보험료
- 비공무원: 개인과 기관 부담금 합산, 개인 부담 50% 공제.
방과후강사 보수월액 신고
- 신고 기준: 2022년 7월분부터 23.5% 제외하여 신고.
공무원 발령 시
전출 시
- 초과근무 확인서 전출교 발송
- 발령일 전에 나이스 정보 확인.
- 근무일수 및 초과근무시간을 전출교로 공문 발송.
- 맞춤형복지 인사변동 처리
- 경기도 외 타 시도로 전출 시 월할 정산 후 전출교로 공문 발송.
전입 시
- 건강보험 근무처 변동 신고
- 초과근무 및 맞춤형복지 인사변동 확인
- 각종 신고서 수령
- 부양가족, 원천징수동의서 등.
신규 임용
- 건강보험 가입: 나이스에 등록.
- 맞춤형복지 신규 등록
- 나이스 개인수당 등록
- 교원연구비 등 포함.
- 각종 신고서 수령
- 임용 첫 달 시간외수당(정액분) 없음.
휴직
- 건강보험 유예 신고
- 시간외수당(정액분): 전월 근무일수에 따라 첫 달만 지급.
- 보수 미지급 시: 나이스 기여금 제외자 등록.
- 맞춤형복지 휴직 처리
- 육아휴직은 유지.
- 교직원공제회비 납부자: 공제회 사이트에서 휴직 신고.
복직
- 건강보험 유예 해지 신고
- 정산보험료 급여 반영.
- 복직월 시간외수당(정액분): 미지급.
- 소급기여금: 복직 다음 달부터 징수.
- 맞춤형복지 복직 처리
퇴직
- 건강보험 상실 신고
- 정산보험료 급여 반영.
- 시간외수당(정액분): 전월 근무일수에 따라 지급.
- 맞춤형복지 퇴직 처리
- 나이스 중도정산 처리
- 시간외수당 등록 후 작업.
기간제교원 발령 시
신규 채용
- 4대보험 취득 신고
- 보수월액 넉넉히 설정.
- 건강보험 EDI 사이트 활용.
- 나이스 호봉 및 근속년수 확인
- 정근수당 과오지급 방지.
- 맞춤형복지 신규 등록
- 각종 신고서 수령
퇴직
- 4대보험 상실 신고
- 건강보험은 정산보험료 반영.
- 고용보험은 고지 후 추가 징수 또는 환급.
- 시간외수당(정액분): 전월 근무일수에 따라 지급.
- 나이스 중도정산 처리
- 시간외수당 등록 후 작업.
- 퇴직금 신청
- 1년 이상 근무자 대상.
- 금품지급기한 연장 합의서 준비 필요.
교육공무직 발령 시
전출 시
- 퇴직금 이관
- 확정급여형은 은행, 세외퇴직금은 세외로 이관.
- 반환결의로 에듀파인 상 세외 잔액 일치.
- 인사자료 공문 및 원본 송부
- 근로계약서, 퇴직금관리대장, 경력증명서 등 원본 우편 송부. 사본은 보관.
- 맞춤형복지 인사변동 처리
전입 시
- 퇴직금 이관 후 세외 수납
- 4대보험 근무처 변동 신고
- 각 보험별 EDI에서 신고.
- 각종 신고서 수령
- 인사 자료 및 맞춤형복지 인사변동 확인
- 전출교에서 받은 자료 활용.
신규 임용/퇴직
- 기간제교원 신규/퇴직 절차 동일
- 신규 임용 시 근속수당 지급월 및 근속년수 확인.
- 신규자 나이스 비공무원인사 등록.
- 신규자 1년 근속 후 연차수당 및 퇴직금 확인.
- 퇴직자 연차일수 정산 및 퇴직금 지급.
퇴직자 보수총액 수정 절차
퇴직 정산 개요
- 퇴직자 발생 시, 국민건강보험 EDI에서 직장가입자 자격 상실 신고서를 작성하면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모두 상실 처리됨.
- 입력한 보수총액으로 퇴직 정산 보험료가 부과됨.
- 보수총액 오류 발생 시 각 기관별로 개별 수정 필요.
보수총액 수정 방법
1. 국민건강보험 EDI
- 절차:
- 로그인 후 신고(전송)/신청 → 건강보험 신고/신청 → 건강보험료 → 퇴직정산/연말정산 재정산 신청서 선택.
- 성명, 주민등록번호 입력 및 정산구분에서 퇴직정산 선택.
- 변경할 보수총액과 근무월수 입력.
- 보수총액 계산:
- 급여명세서 급여총액에서 비과세 금액(급식비, 교원연구비 등) 제외.
- 보수총액 계산:
- 대상자 등록 후 신고.
- 사이트: 국민건강보험 EDI
2.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 절차:
- 민원접수/신고 → 보수신고 → 고용종료자 보수총액 수정신고서 선택.
- 사업장관리번호 입력 후 고용종료자 보수총액 수정신고 내역에서 행 추가(+).
- 생년월일을 yyyy-mm-dd 형식으로 입력.
- 수정 후 보수총액:
-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의 수정 후 보수총액은 동일해야 하며, 건강보험 보수총액과도 일치해야 함.
- 사이트: 근로복지공단 토탈서비스
3. 국민연금
- 국민연금은 퇴직정산금 부과가 없으므로 별도 수정 불필요.
요약
- 건강보험: 국민건강보험 EDI에서 퇴직정산/연말정산 재정산 신청서 제출.
- 고용·산재보험: 근로복지공단 토탈서비스에서 고용종료자 보수총액 수정신고서 제출.
- 국민연금: 수정 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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