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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가입조건

  • 건강보험, 국민연금: 월 60시간 이상 근로하고 1달 이상 근로하는 자.
  • 고용보험: 주 15시간 이상 근로자, 3개월 이상 근무 시 초단시간 근로자도 가입. 일용근로자 포함.
  • 산재보험: 모든 근로자 무조건 가입.

4대보험 상실일

  • 상실일: 퇴사일 다음 날.
    • 예: 8월 31일 퇴사 → 상실일 9월 1일.

월 중 입사자 (입사일 2일 이후)

  • 건강보험: 고지되지 않음.
  • 국민연금: 취득신고 시 납부 선택 가능.
  • 고용보험, 산재보험: 취득일 기준 일할 계산하여 고지.

월 중 퇴직자

  •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그동안의 보험료 정산하여 고지.
  • 국민연금: 전액 고지.

퇴직 공무원이 기간제교사로 계약 시

  • 국민연금 가입 불가(공무원연금 수령 중).
  • 취득 신고 시 자동 반려 처리.

퇴직자 보수총액 신고

  • 신고 방식: 연도별 급여 총지급현황의 수당 총액에서 비과세 소득(정액급식비 등) 제외 후 신고.

건강보험 EDI 상실신고 후 처리된 퇴직자 정산보험료

  • 비공무원: 개인과 기관 부담금 합산, 개인 부담 50% 공제.

방과후강사 보수월액 신고

  • 신고 기준: 2022년 7월분부터 23.5% 제외하여 신고.

 

 

공무원 발령 시

전출 시

  1. 초과근무 확인서 전출교 발송
    • 발령일 전에 나이스 정보 확인.
    • 근무일수 및 초과근무시간을 전출교로 공문 발송.
  2. 맞춤형복지 인사변동 처리
    • 경기도 외 타 시도로 전출 시 월할 정산 후 전출교로 공문 발송.

전입 시

  1. 건강보험 근무처 변동 신고
  2. 초과근무 및 맞춤형복지 인사변동 확인
  3. 각종 신고서 수령
    • 부양가족, 원천징수동의서 등.

신규 임용

  1. 건강보험 가입: 나이스에 등록.
  2. 맞춤형복지 신규 등록
  3. 나이스 개인수당 등록
    • 교원연구비 등 포함.
  4. 각종 신고서 수령
    • 임용 첫 달 시간외수당(정액분) 없음.

휴직

  1. 건강보험 유예 신고
  2. 시간외수당(정액분): 전월 근무일수에 따라 첫 달만 지급.
  3. 보수 미지급 시: 나이스 기여금 제외자 등록.
  4. 맞춤형복지 휴직 처리
    • 육아휴직은 유지.
  5. 교직원공제회비 납부자: 공제회 사이트에서 휴직 신고.

복직

  1. 건강보험 유예 해지 신고
    • 정산보험료 급여 반영.
  2. 복직월 시간외수당(정액분): 미지급.
  3. 소급기여금: 복직 다음 달부터 징수.
  4. 맞춤형복지 복직 처리

퇴직

  1. 건강보험 상실 신고
    • 정산보험료 급여 반영.
  2. 시간외수당(정액분): 전월 근무일수에 따라 지급.
  3. 맞춤형복지 퇴직 처리
  4. 나이스 중도정산 처리
    • 시간외수당 등록 후 작업.

기간제교원 발령 시

신규 채용

  1. 4대보험 취득 신고
    • 보수월액 넉넉히 설정.
    • 건강보험 EDI 사이트 활용.
  2. 나이스 호봉 및 근속년수 확인
    • 정근수당 과오지급 방지.
  3. 맞춤형복지 신규 등록
  4. 각종 신고서 수령

퇴직

  1. 4대보험 상실 신고
    • 건강보험은 정산보험료 반영.
    • 고용보험은 고지 후 추가 징수 또는 환급.
  2. 시간외수당(정액분): 전월 근무일수에 따라 지급.
  3. 나이스 중도정산 처리
    • 시간외수당 등록 후 작업.
  4. 퇴직금 신청
    • 1년 이상 근무자 대상.
    • 금품지급기한 연장 합의서 준비 필요.

교육공무직 발령 시

전출 시

  1. 퇴직금 이관
    • 확정급여형은 은행, 세외퇴직금은 세외로 이관.
    • 반환결의로 에듀파인 상 세외 잔액 일치.
  2. 인사자료 공문 및 원본 송부
    • 근로계약서, 퇴직금관리대장, 경력증명서 등 원본 우편 송부. 사본은 보관.
  3. 맞춤형복지 인사변동 처리

전입 시

  1. 퇴직금 이관 후 세외 수납
  2. 4대보험 근무처 변동 신고
    • 각 보험별 EDI에서 신고.
  3. 각종 신고서 수령
  4. 인사 자료 및 맞춤형복지 인사변동 확인
    • 전출교에서 받은 자료 활용.

신규 임용/퇴직

  • 기간제교원 신규/퇴직 절차 동일
    • 신규 임용 시 근속수당 지급월 및 근속년수 확인.
    • 신규자 나이스 비공무원인사 등록.
    • 신규자 1년 근속 후 연차수당 및 퇴직금 확인.
    • 퇴직자 연차일수 정산 및 퇴직금 지급.

퇴직자 보수총액 수정 절차

퇴직 정산 개요

  • 퇴직자 발생 시, 국민건강보험 EDI에서 직장가입자 자격 상실 신고서를 작성하면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모두 상실 처리됨.
  • 입력한 보수총액으로 퇴직 정산 보험료가 부과됨.
  • 보수총액 오류 발생 시 각 기관별로 개별 수정 필요.

보수총액 수정 방법

1. 국민건강보험 EDI

  • 절차:
    1. 로그인 후 신고(전송)/신청건강보험 신고/신청건강보험료퇴직정산/연말정산 재정산 신청서 선택.
    2. 성명, 주민등록번호 입력 및 정산구분에서 퇴직정산 선택.
    3. 변경할 보수총액과 근무월수 입력.
      • 보수총액 계산:
        • 급여명세서 급여총액에서 비과세 금액(급식비, 교원연구비 등) 제외.
    4. 대상자 등록 후 신고.
  • 사이트: 국민건강보험 EDI

2.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 절차:
    1. 민원접수/신고보수신고고용종료자 보수총액 수정신고서 선택.
    2. 사업장관리번호 입력 후 고용종료자 보수총액 수정신고 내역에서 행 추가(+).
    3. 생년월일을 yyyy-mm-dd 형식으로 입력.
    4. 수정 후 보수총액:
      • 산재보험고용보험의 수정 후 보수총액은 동일해야 하며, 건강보험 보수총액과도 일치해야 함.
  • 사이트: 근로복지공단 토탈서비스

3. 국민연금

  • 국민연금은 퇴직정산금 부과가 없으므로 별도 수정 불필요.

요약

  1. 건강보험: 국민건강보험 EDI에서 퇴직정산/연말정산 재정산 신청서 제출.
  2. 고용·산재보험: 근로복지공단 토탈서비스에서 고용종료자 보수총액 수정신고서 제출.
  3. 국민연금: 수정 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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