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互選(호:선)은 '특정한 사람들이 자기네 가운데서 서로[互] 선출(選出)함', 또는 그런 선거를 이른다.
"호선"의 한자는 互選입니다.
- 互: 서로 (상호, 교환 등을 의미).
- 選: 고르다, 선택하다 (선거, 선택 등에서 사용).
따라서 "호선(互選)"은 서로 선택한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호선] 일반적으로 선거를 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후보자를 놓고 선거를 하며 입후보시에는 일정한 요건등 제한을 가하게 된다. 호선이라 함은 선거와 같은 것이나, 선거권과 피선거권의 요건이 일치하는 선거, 즉 특정한 선거권자가 동시에 피선거권을 가지는 비교적 소규모 회의체에서 특별한 요식행위를 거치지 않고 선거하는 방법을 말한다. 특별위원장 선임(국회법∮47, 각지방의회위원회조례관련조항)과 위원회에서의 간사선임(국회법∮50, 각지방의회위원회조례관련조항) 때에는 호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호선방법은 일반적으로 위원이 대상자를 구두로 천거하고 천거된 자에 대하여 이의 유무로 위원장(간사)를 선임하는 경우가 많다. 구두 호천(呼薦)된 의원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명 투표로 선임할 수 있다.
ご‐せん【互選】 の解説
[名](スル)
1 関係者の中からある役に就く人を互いに選挙して選び出すこと。「自治会の役員を—する」
2 短歌・俳句の会などで、参加者が互いに他人の作を選ぶこと。「三句ずつ—をする」
出典:デジタル大辞泉(小学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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