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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법」 이전에는 「예산회계법」이 존재했다. 「예산회계법」은 1961년에 제정되어 2006년까지 사용되었으며, 이후 국가의 재정 운영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2007년에 「국가재정법」**으로 대체되었다. **「예산회계법」**에서는 예산의 편성, 집행, 결산 등을 규정하며, 특히 예산의 이용 및 전용 시 국회의 승인 절차를 포함해 예산 운영의 기초적인 틀을 제공했다.
1951년에 제정된 「재정법」이 임시수도 부산에서 제정 공시되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이 재정법은 임시수도에서 갑작스럽게 제정된 까닭인지 일본의 재정법과 회계법을 많이 모방하였을 뿐만 아니라 여러가지 결함을 지니고 있었다. 그러나 근 10년간 이 재정법을 사용하면서도 회계년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정이 두번 있었을 뿐 재정법의 결함을 시정하기 위한 노력은 별로 없었던 것이다.
https://s-space.snu.ac.kr/handle/10371/71999
1961년에 제정된 「예산회계법」을 비롯한 당시 재정관계법령은 그 동안 여러 차례의 개정이 있었으나 재정민주화 요구 증대, 국가채무 증가, 정보화 등 우리나라를 둘러싼 여러 가지 재정여건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에는 미흡하였다. 「예산회계법」 제정 이후 우리나라 재정의 규모와 내용이 크게 변했고, 1997년 외환위기 이후에는 재정 건전성이 크게 나빠졌다. 이에 따라 재정제도 전반에 대한 개혁이 필요하여
2007년에 재정제도의 기초가 되는 「국가재정법」을 제정하고 「예산회계법」과 「기금관리기본법」은 폐지하였다.
* 아마도 2006년 이전에 입사한 공무원은 "예산회계법"이라는 용어에 익숙해 할지도 모른다.
구한말 회계법은 메이지 회계법을 모델로 한 것으로, 재무행정이라는 측면에서 근대적 예산제도를 규정하고 있었지만, 근대적 예산제도에 포함되어야 할 의회의 예산 협찬권을 갖추지 못했으며, 왕권 강화를 위해 예산에 대한 대군주의 재가권을 규정한 한계를 지닌 예산 법제였다. 일제강점기에는 예산에 조선의 의사가 반영될 여지가 없었고, 조선의 예산은 조선총독부의 특별회계로 다루어졌을 뿐이었다. 당시에는 일제의 의회세력과 번벌세력의 권력투쟁이 자리 잡고 있었다.
조선후기에는 대전회통(大典會通) 호전(戶典) 경비(經費)조에서, 갑오개혁기에는 홍범(洪範) 14조에서, 구한말에는 회계법(會計法)에서, 일제강점기에는 조선총독부 특별회계의 건(朝鮮総督府特別会計ニ関スル件)과 조선총독부 특별회계규칙(朝鮮総督府特別会計規則)에서 예산 관련 규정을 찾아볼 수 있었다. 각 시기 예산 법제의 정립을 둘러싼 권력의 대립을 보면, 우선 조선시대에는 양입위출(量入爲出)을 기본으로 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대전(大典)에 공안(貢案)과 횡간(橫看)이라는 양식을 규정하였지만, 거기에는 왕권과 신권의 대립이 있었다. 갑오개혁의 홍범 14조에서 확인되는 조목들은 근대적 개혁을 지향하면서도 궁부일체의 유교적 관념을 함께 실현하고자 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 출발에서부터 한계가 있는 것이었다.
근대 예산 관련 법제의 정립에 관한 고찰(한국법사학회)DOI : 10.31778/lawhis..59.201904.49
국가재정법: [시행 2007. 1. 1.] [법률 제8050호, 2006. 10. 4., 제정]
https://www.kci.go.kr/kciportal/landing/article.kci?arti_id=ART002464365
https://www.archives.go.kr/next/newsearch/listSubjectDescription.do?id=009291&pageFlag=&sitePage=
예산회계법에 나온 이용문구
예산회계법
제34조 (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와 예산이체) ①각 중앙관서의 장은 세출예산이 정한 목적 이외에 경비를 사용하거나 예산이 정한 각 기관간 각 장, 관, 항간에 상호이용할 수 없다. 단, 예산집행상 필요에 의하여 미리 예산으로써 국회의 의결을 얻었을 때에는 경제기획원장의 승인을 얻어 이용할 수 있다.
②정부조직등에 관한 법령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로 인하여 그 직무와 권한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경제기획원장은 당해 중앙관서의 장의 요구에 의하여 그 예산을 상호이체할 수 있다.<개정 1962ㆍ12ㆍ7>
③경제기획원장은 제1항단서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을 이용 또는 이체하였을 때에는 당해 중앙관서의 장, 재무부장관 및 감사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https://www.law.go.kr/법령/예산회계법/(01805,19660803)
豫算會計法
第34條 (豫算의 目的外 使用禁止와 豫算移替) ①各 中央官署의 長은 歲出豫算이 定한 目的 以外에 經費를 使用하거나 豫算이 定한 各 機關間 各 章, 款, 項間에 相互移用할 수 없다. 但, 豫算執行上 必要에 依하여 미리 豫算으로써 國會의 議決을 얻었을 때에는 經濟企劃院長의 承認을 얻어 移用할 수 있다.
②政府組織等에 關한 法令의 制定, 改正 또는 廢止로 因하여 그 職務와 權限에 變動이 있을 때에는 經濟企劃院長은 當該 中央官署의 長의 要求에 依하여 그 豫算을 相互移替할 수 있다.<改正 1962ㆍ12ㆍ7>
③經濟企劃院長은 第1項但書와 前項의 規定에 依하여 豫算을 移用또는 移替하였을 때에는 當該 中央官署의 長, 財務部長官 및 監査院에 通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