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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립전 예산편성의 필요성
- 예산은 본예산과 추가경정예산(추경)으로 구분되며, 미래 변수를 예측하기 어려움으로 추경제도 활용.
- 국가재정법 제89조: 전쟁, 대규모 재해 등 예외적 상황에서만 추경예산 편성 가능.
- 긴급 상황 발생 시, 추경 심의 전 예산 집행이 필요한 경우 '성립전예산' 사용 허용.
-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라 성립전예산을 통해 예산 집행 후 추경예산에 계상해 의회의 승인 절차 진행.
성립전사용예산은 예산의 적기 집행 곤란 등의 경직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예외로써 우리 「지방재정법」과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행정의 집행을 용이하게 하되, 의회의 권한행사를 침해하지 않고자 시행되고 있는 제도입니다.
성립시기에 따른 분류
본예산 : 지방자치단체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기초 의회에 제출하고, 회계연도 개시 10일 전까지 기초의회에서 심의 · 의결하여 성립된 예산
수정예산 :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한 후 예산안이 의결되기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의 일부를 수정하고자 하는 경우 의회에 제출하는 예산
추가경정예산 : 본예산이 성립된 이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본예산상의 내용에 추가하거나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 지방자치단체가 다시 예산을 편성하여 의회의 심의 · 의결을 거쳐 성립된 예산
성립전사용예산 : 사업용도가 지정되고 소요경비 전액이 교부된 경비와 재해 구호 및 복구와 관련하여 교부된 경비에 대하여 의회의 예산승인전에 자치단체장이 예산을 집행한 후 차기 추경 예산에 계상하여 의회의 승인 절차를 거치는 제도
성립전예산을 사용하려면 기획감사실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공주시의회, 2023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간주처리 예산과 성립전 사용의 차이
- 개념 비교
- 성립전 사용: 국가 또는 광역자치단체로부터 용도가 지정된 보조금이나 교부금을 사전 승인 없이 미리 집행하고 추후 절차를 통해 처리하는 제도입니다.
- 간주처리: 예산서 총칙에서 지방의회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 용도가 지정된 보조금이나 교부금을 의회 심의 없이 집행 후 사후 보고만 하는 방식입니다.
- 절차상 차이
- 성립전 사용 절차:
- 선집행 → 추경에서 예산 계상 → 의회 예산심의
- 간주처리 절차:
- 선집행 후 사후보고 → 예산서 총칙에 사전 승인 명시
- 성립전 사용 절차:
- 제도 운영 사례
- 예시: 2013년 도봉구 예산서 총칙 제9조는 교부세, 특별교부금, 보조금을 간주처리하여 사후 보고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었습니다.
- 지방의회의 역할
- 성립전 사용은 지방의회의 예산심의 권한을 약화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도 있음
- 간주처리 예산의 경우, 예산서 총칙에서 간주처리 조항을 명확히 검토하여 정책적 판단에 따라 결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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