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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go.kr/행정규칙/공공행정등에서현업업무에종사하는사람의기준
공공행정 등에서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의 기준
제정 2020. 1. 15.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62호
[별표1] 공공행정에서 현업업무에 해당하는 업무내용
1. 청사 등 시설물의 경비, 유지관리 업무 및 설비 · 장비 등의 유지관리 업무
2. 도로의 유지 · 보수 등의 업무
3. 도로 · 가로 등의 청소, 쓰레기 · 폐기물의 수거 · 처리 등의 환경미화 업무
4. 공원 · 녹지 등의 유지관리 업무
5. 산림조사 및 산림보호 업무
6. 조리 실무 및 급식실 운영 등 조리시설 관련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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