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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를 징구 해야 하는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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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에게 계약서류인 전자세금계산서를 첨부해달라고 부탁했다. 그런데 그걸 전에는 제출한 적이 없는데 의무인지 오히려 되물었다.
전자세금계산서는 왜 발행해야 하나요?
▒ 법적 근거 :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전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내용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 발급시기: 부가가치세법 제15~17조(공급시기)에 발급
전자세금계산서는 언제까지 발행해야 하나요? 전자세금계산서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자(구매자)에게 발급하여야 합니다. 공급일이 속하는 다음달 10일까지도 발행이 가능하며, 다음달 10일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경우에는 바로 다음 영업일까지 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8월에 거래가 발생했다면 반드시 9월 10일까지 세금계산서 발행이 완료되어야 합니다.
▒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자(附法 제32조②, 附令 제68조①) ● 법인사업자는 2011.1월부터, 직전연도의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3억원 이상 개인사업자는 2014.7월부터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시행
▒ 목적:; 발행한 기업에는 매출로 잡히며(공급자), 받은 기업(공급받는자)에는 매입세액으로 잡혀 거래를 양성화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를 통해 국가는 탈세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공급자(매출자)는 세금계산서의 세액을 납부, 공급받는자(매입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세액에 대해 매입세액으로 공제 혹은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 누락시 감사에 지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