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반응형

 

Q: 계획서를 올릴 때, 보건소장 전결이 맞는지 결재가 맞는지? 

A: '결재' 가 맞다. 하지만 '전결'도 맞다.  이는 사실 결재라는 행위를 보는 관점에서 다를 수 있다.

     구청장의 입장에서 보는 경우, 보건소장 또한 위임전결권을 받아 결재를 하는 행위이다.  그러나 구청장으로 위임전결권을 결재권한 한도 내에서 그 행위는 결재라고 할 수가 있다. 하지만, 그 또한 결재권을 위임받은 자가 그 의사를 결정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할 때는 해당 기관장에 하부조직이라는 점에서 볼 때 전결이라고 보는 것이 맞다. 

   

 

 

그 근거로는 특정지자체의 규칙을 보면 이해가 된다. 

아래 사무전결 규칙을 살펴보면 결재와 전결을 구분하고 있으며, 구청장, 보건소장, 동장의 의사결정 행위를 결재라고 정의하고 있다. 명확하게 위 기관장의 의사결정 행위를 결재라고 하고 있다. 

 

(결재로 볼 수 있는 근거)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무전결처리 규칙 

제3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결재"란 구청장과 보건소장 및 동장이 직접 그 의사를 결정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전결"이란 구청장과 보건소장 및 동장으로부터 사무의 내용에 따라 결재권을 위임받은 사람이 그 의사를 결정하는 행위를 말한다.

 


(전결로 볼 수 있는 근거)

부산광역시 사무 전결처리 규칙

제3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결재”란 시장이 직접 그 의사를 결정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전결”이란 시장으로부터 사무의 내용에 따라 결재권을 위임받은 자가 그 의사를 결정하는 행위를 말한다. 

 

 

 

 

지방자치단체 위임전결의 개선방안.pdf
1.02MB

 

 

반응형
댓글
공지사항
최근에 올라온 글